음주 운전하면 영안실 봉사활동? 각 나라별 음주 운전 처벌 모음

조회수 2018. 10. 10. 11: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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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AXIM 박소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다른 나라의 처벌을 모아 봤습니다.
# 일본
일본은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 중에 하나로 칭합니다. 2002년 6월 이후 처벌 기준을 알코올 농도 0.03%로 강화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까지도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해요.
술을 제공한 사람은 3~5년의 징역형이나 최고 1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들은 2~3년의 징역형이나 최고 65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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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음주운전 적발 시, 음주운전자는 바로 감옥행이라고 해요. 기혼자의 경우 음주운전자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도 함께 수감되고 이튿날 훈방됩니다. 부인이나 남편이 잘못하면 부부가 함께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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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캐나다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단속 기준입니다. 음주운전 첫 적발 시 벌금 69만 원에 1년 동안 면허정지가 되고요. 2번째는 면허정지, 3번째 적발 시 3달간 구금과 3년 동안 면허정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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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태국은 음주 운전자들에게 영안실 봉사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자들은 사고 피해자의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에서 청소와 시신 닦고, 옮기기 등의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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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을 시, 음주운전자를 도심에서 30km 떨어진 외곽에 데려간 뒤 귀가시킨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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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재범자는 무조건 초범보다 높은 처벌을 받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음주운전 기록을 10년 동안 보관하고, 재범인 경우 가중처벌을 비롯해 차량 압수,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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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턴주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를 평생 정지합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상자는 10년간 46만 2000여 명입니다.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박소현 에디터 press@maxim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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