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 THE VOICE 성폭력에 맞서는 사람들

조회수 2020. 5. 29. 18: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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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다. 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성폭력을 보는

세상의 시선을 바꾸기 위해,

더불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힘을 보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극을 외면하는 대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불행은 가해자의 결말이 되는

세상을 향해 느리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지현
N번방 법무부 TF 대외협력팀장
성범죄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고, 더 많 은 사람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나아가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페미니즘은 누군가가
우월 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동등한 인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하지 않겠나.

N번방 성 착취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고 많은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분노하기는 했지만 크게 놀라울건 없었습니다. 예견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와 유사하고 동일한 범행이 만연하고 있었지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1백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 성 착취 물을 공유하고 강간을 모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소라넷은 2004년에 단속을 시작했지만 12년이 지난 2016년에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 1명만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N번방의 전신이자 1백22만 명이 모여 아동 성 착취물을 공유하던 N번방의 전신인 AV스눕은 관련자 1백22만 명 중 48명 형사처벌을 받고, 9명만이 실형을 받았으며 23만 건을 유포한 운영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유아 성폭행 영상이 포함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가입자 1백28만 명 중 국제 공조로 검거된 사용자 32개국 3백10명 중 한국인이 2백23명이었지만 대부분 기소유 예나 벌금에 그쳤고, 운영자 손정우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 고작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N번방 두 번째 운영자인 캘리는 징역 1년이 확정됐죠. N 번방 설계자로 알려진 와치맨은 AV스눕에 성 착취물을 유포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더 대범한 범행을 저질렀고, 검찰에서는 이에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경찰에서 신고조차 받지 않거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범죄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N번방 성 착취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고 많은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SNS에 ‘함께 분노해주십시오’라는 말을 남기며 ‘분노는 피해자에게 힘을 줄 수 있으리라’라고 덧붙였는데요. 과거와 같이 여론만 들끓은 채 피해자만 남고 가해자는 흐지부지 사라진 것처럼 앞으로 성범죄나 디지털 성범죄를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함께 분노해달라는 글을 남긴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피해자로서 처음 힘겹게 입을 열었을 때, 함께 분노해주신 것이 큰 힘과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미투 운동 때도 버닝썬 때도 여론이 들끓고 피해자들이 어렵게 입을 열었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세상이 바뀌기는 너무나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관심과 분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범죄인데도 불필요한 성별 대립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사회나 정상적인 논의만 오가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 한국은 성별 대립이 지나치다고 느껴집니다. 성폭력 사건이 왜 성별 대립의 문제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대다수(약 96%)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이지만 이는 성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실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입니다. 이는 ‘성폭력은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 해온 잔인한 공동체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계속 외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페미니즘을 마치 남성 혐오나 여성우월주의로 오해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페미니즘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페미니즘이 오해받고 성별 대결 양상을 띠는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 때문인데, 제대로 반성하거나 시정하려는 언론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를 위한 조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피해자가 국선 변호사나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지원과 심리 치료 등을 위한 피해자 지원금을 교부합니다. 이에 더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등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보다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피해자가 패배자로 남지 않기 위해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성을 포함한 약자의 안전은 법과 제도, 수사 및 사법기관의 의지만으로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성폭력을 처벌하는 강력한 법률이 있는데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거나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수십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수반한 비난과 분노도 없었고, 분노가 변화로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행정기 관, 입법기관, 사법기관에 있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각자 해야 할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은 직접적인 가해자에 의한 피해도 크지만, 제3자에 의한 2차, 3차 가해 등 N차 가해가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긴 것이 사실입니다.


N번방 가담자들은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이 자초한 일이다. 피해자들은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여성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뻔뻔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비난할 수 있는 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기, 단톡방 성희롱 대화 등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눈감지 않기, 약자들도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기 등은 우리 각자가 일상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눈물을 닦고 상처를 마주해
진실을 고발하기까지

브리 리
작가 겸 여성운동가, 퀸즐랜드 지방법원 前 재판연구원
자신을 위해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해악에 대해 책임져야 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가해자입니다.
**브리 리는 어린 시절 오빠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십 수 년의 시간을 버텨왔다. 그러다 사춘기를 겪으며 내적 방향성이 ‘진실과 정의’를 향해 있음을 깨달았고, 정의 같은 걸 찾으려 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을 뒤로하고 지방법원의 재판연구원이 되었다.

성범죄 사건의 법적 절차에 필요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모든 사람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때, 하다못해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도 보호받고 존중받고 신뢰받아야 합니다.


피고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보호받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고발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시스템이 고발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셈입니다. 고발인은 이런 시스템 속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존중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다 공평하게 만들면 더 많은 고발이 뒤따를 것이고, 사람들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2년 전 미투 운동이 일어난 이후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엄청난 백래시도 있고, ‘혐오’라는 이름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때때로 못된 짓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로 유죄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기도 하지만, 법적 절차가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권력자들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방어적으로 나오리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에요.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아무 거리낌없이 여성을 학대하고 유린하다가, 갑자기 이런 행위로 유죄로 잡혀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하겠죠.


페미니즘은 평등을 위해 싸우는 것이며, 평등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페미니즘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답답한 일이기도 해요. 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모든 이에게 사랑받고 모두와 친하게 지낼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여전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강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소리를 내고 항의한다고 해서 그로 인해 일어나는 힘든 일이나 귀찮은 일을 여러분이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해악에 대해 책임져야 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가해자입니다. 계속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끊임없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사랑받으십시오. 그들이 좋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원천이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라는 것쯤은 충분히 알 겁니다.


언어가 이끄는 변화

이정연
<한겨레> 젠더데스크
언론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이름을 짓고
호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젠더데스크의 역할을 소개해주십시오.

편집국은 지면 기사와 디지털 기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이런 콘텐츠가 젠더 감수성에 비춰 합당한지, 누군가에게 이차적으로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 5월 만들어진 젠더데스크는 사내 학습 동아리인 ‘페미라이터 인 한겨레’에서 시작됐어요. 강남역 살인 사건과 미투 관련 보도 등이 터져 나오던 시기에 페미라이터를 만들었고, 모임에서 젠더를 주제로 한 여러 이야기가 오갔죠. 자연스레 <한겨레>의 성폭력, 젠더 관련 기사의 표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게 됐고 관련 영상과 사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러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젠더데스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끝에 만들어졌습니다.

젠더데스크의 보도 가이드라인이 궁금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단어에 대한 지침이 있나요?

최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권력형 성범죄가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한겨레> 디지털 기사에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거나 2차 가해로 이어지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본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고 <한겨레>는 바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물론 지면에는 문제가 되었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젠더데스크의 성범죄, 성 평등 관련 기사 보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직원, 여배우, 여판사 등 직업 앞에 ‘여’자를 붙이지 않고, 꼭 필요할 때는 여성 OO라고 쓸 것, 성범죄 관련 사건을 거론할 때 피해자 이름이 아니라 가해자 이름을 사용할 것, 가해행위가 모호하게 표현되는 몹쓸 짓이나 검은 손, 나쁜 손, 파렴치한 짓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 성폭력이 범죄란 점이 희석되는 성관계나 성 추문이라는 단어 대신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 만취해 참변이나 나 홀로 거주처럼 피해자가 방어에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표현은 쓰지 말 것, 가해자를 짐승이나 늑대, 악마로 표현하지 말 것, 은밀한 부위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신체라고 표현할 것,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불법 촬영물, 리벤지 포르노가 아닌 보복성 영상물, 음란물이 아닌 성 착취물이나 성 착취 동영상이라 표현할 것 등이 있습니다.

N번방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마다 조금씩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한겨레>에서는 N번방 성 착취라고 표현하는데, 단어를 신중하게 골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사건을 보도 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이름을 짓고 호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 착취라는 범죄 유형을 명확히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N번방 성 착취 범죄를 취재한 기자에 따르면 취재 당시 N번방에서 유포되는 영상은 성을 착취한 불법 영상물이고, 이를 시작점 삼아 취재가 시작되었지요. 엄연한 범죄에 대해 명확히 이름 짓지 않으면 언론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제보할 수 없을 겁니다.

현재 SNS에서도 N번방 가해자 처벌을 위한 해시태그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여론을 들끓게 한 성범죄도 가벼운 처벌로 끝난 적이 많습 니다. 이런 움직임이 과연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지 회의감마저 드는데요.

여론이 있어야 세상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N번방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만 해도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을 때 증거물을 가져와 보여줄 때까지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변화한 게 아닐까요?


희망을 위한 최선의 선택

이토 시오리
저널리스트
미투에는 ‘나도 보고 들었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성폭력을 목격한 사람은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한국의 N번방 사건도
이런 맥락이 아닐까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을
문제 삼아 알리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저서 <블랙박스>를 한국에 출간할 당시 성폭행 가해자인 야마구치 노리유키 전 TBS 방송 기자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사소송 승리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나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전보다 더 자세하게 증언이나 증거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상대가 하고 싶은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승소했을 때는 무척 놀랐습니다. 일본의 법상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었고 여태까지 일본에선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니까요.


이런 결과로 이어진건 민주주의 운동이나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보다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제가 소송 함으로써 저도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증언해준 사람을 비롯해 몰랐던 사실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의미 깊은 일이에요.

 N번방 성 착취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가 아닌 N번방의 실체를 최초로 알린 대학생 기자단이 경찰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투 운동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지만, 사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성폭력 사건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하고도 못 본 척하는 제 삼자가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미투에는 ‘나도 보고 들었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성폭력을 목격한 사람은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한국의 N번방 사건도 이런 맥락이 아닐까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을 문제 삼아 알리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미투 운동은 약자의 연대를 의미하기도 합니 다. 앞으로 미투 운동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이를 위해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요?

미투 운동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디어는 일어난 일에 대해 깊이 있게 보도해야 합니다. 저는 저널리스트 로서 잠시 흥밋거리로 소비되고 마는 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로 다루지 않은 문제에 대해 다큐멘터리나 르포르타주 형식 으로 알리려고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중 시에라리온을 비롯해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성폭력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2년이 되어갑니다. 이미 아프리카에 네 번 정도 다녀왔고, 한 번 가면 2~3주 머뭅니다. 올해 1월에도 현지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다녀왔어요. 장기 프로젝트여서 앞으로도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어두운 진실을 불편하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을 통해 마치 내 동생이나 내 딸에게 일어난 일처럼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는 피해자 A씨라 칭한다면 다큐멘터리는 피해자를 보다 인간적으로 다룹니다. 가볍게 소비 되는 정보를 전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자세한 기사를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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