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해도 될까?

조회수 2020. 12. 10. 0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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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로는 꽉 막혀있는데 좌측 차로는 비교적 한산하여 좌측 차로로 진입했더니 알고 보니 좌회전 차로였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는 직진을 해야 하는데 안내된 차로 대로 좌회전을 하자니 너무 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좌회전 /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은 불법일까?

사실 좌회전,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통행방법에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을뿐더러 노면에 있는 표시는 '안내표시'이지 '지시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진 차로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직진 차로에 있는 차량의 통행을 심각히 방해할 시 난폭운전으로 인정되어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직진 금지 표시가 있다면 명백한 불법

 하지만 직진 금지 표시가 있을 때는 이야기 달라집니다.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했다면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벌점 15점,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됩니다. 


좌회전 차로 앞에 주행 차로가 없는데 직진하면 불법 아닌가요?

좌회전 차로 앞에 차선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직진 차량으로 진입을 시도할 경우 지시 위반이 아닌 끼어들기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3만 원 또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해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는 좌/우회전은 해당 차로에서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할 시 불법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 개정된 과실 인정 비율에 따라 직진 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을 시도하다 사고가 났을 시 좌회전을 시도한 차량의 과실이 100%로 책정됩니다. 


웬만하면 차로를 지키면서 운전하기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은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 차로에선 우회전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회전 차로 나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한다면 주변 차가 당황할 수 있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안내된 차로를 따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좌회전,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해도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꼭 정해진 법이 없더라도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운전을 하는 게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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