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구간에서 빨간불에 좌회전, 유턴해도 되나요?

조회수 2020. 9. 28. 0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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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비보호 구간에서 신호등이 빨간 불이어도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빨간불이라 대기하고 있는데 뒤 차가 빵빵거려서 당황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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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서

좌회전할 수 있는 곳에서 좌회전 신호가 없고 비보호 표지판이 있다면?


① 반드시 녹색 신호일 때

맞은편 직진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좌회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이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지시 및 신호 위반 행위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이 ‘비보호’라는 의미를 맞은편 차선에서 차량이 진행해 오지 않는다면 신호와 상관없이 진행해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도로교통법 6조 2항 '녹색의 등화'
1. 차마는 직진 우회전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할 수 있다.


이처럼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에서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보조 지시가 있는 유턴 vs 없는 유턴(상시 유턴)

출처: 스마트 서울 경찰 Blog

그렇다면 유턴의 경우는 어떨까요? 유턴은 크게,


유턴 표지판에 보조 지시가 있는 경우

유턴 표시만 있고 보조 지시는 없는 경우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위 사진과 같이 유턴 표지판에 보조 지시가 있는 경우, 지시대로 유턴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보행신호 시'라고 보조 지시가 적혀있는 경우,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 불일 때에만 유턴이 가능합니다. 단 유턴 시 절대 횡단보도를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위 사진과 같이 유턴 표지판에 보조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전방 신호등의 색상과 관계없이 언제든 유턴을 할 수 있는 상시 유턴 구간입니다. 때문에 유턴을 하는 운전자는 마주 오는 차가 없는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거의 100%의 과실이 유턴 운전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마주 오는 차량의 속도에 대한 감이 아직 익숙하지 않는 초보운전자분들은 상시 유턴 구간이어도 안전하게 보행신호나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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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대명절 추석. 마이클이 여러분의 안전한 귀향길 운전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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