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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보험처리 어떻게 받나?

조회수 2020. 8. 11. 0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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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자 차량관리 필수앱 마이클입니다. 올해 기록적인 장마로 벌써 3,000대 이상의 차량이 침수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 받은 내 차량,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자차손해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침수차량,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손처리 또는 분손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손처리란 차량가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하여 새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차량의 수리가 힘들거나 수리비가 차량가를 넘으면 침수 피해 당시 차량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한편 분손처리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차량 수리 금액이나 그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침수 피해 보상받으면 보험료가 인상될까?

결론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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