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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무슨 차이일까?

조회수 2020. 6. 20. 0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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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범칙금? 어떤 걸 내는 게 좋을까?

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씩은 마주하게 되는 과태료 통지서, 신호위반의 경우 범칙금은 3만 원, 과태료는 4만 원으로 적혀있는데요. '당연히 저렴한 범칙금을 내야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글을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 어떨까요?



과태료 vs 범칙금 무엇이 다른가요?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더 가벼운 금전적 처벌로, 행정행위나 절차를 위반한 경우 시청이나 군청 같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와 같이 단속장비에 의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벌점이 부과되진 않습니다.


범칙금은 단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 과태료 처분 없이 바로 범칙금 통지서가 발부됩니다. 이 경우 벌점이 부과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선 벌점이 부과됩니다. 

반면 벌금은 사망 교통사고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경우로 형사처분 대상이 되어 전과 기록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 금전적 처벌

범칙금 - 금전적 처벌 + 벌점

벌금 - 금전적 처벌 + 벌점 + 형사처분


그럼 어떤 걸 내는 게 좋을까요?

저렴하단 이유로 범칙금을 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범칙금의 경우 벌점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게 되어 보험료 갱신 시 보험료 할증/할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가 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지는 않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과태료 + 사전 납부로 20% 할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으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삼성화재 기준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표, 보험사마다 상이할 수 있음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는다고 무조건 보험 할증 비율이 오르진 않습니다. 2회 이상 위반 시부터 횟수가 많아질수록 할증이 커집니다. 또한 위반 기록이 없을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 기록을 아예 남기지 않는 것이 좋겠죠.


과태료, 범칙금 납부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는 기간 내 미납 시 금액이 올라가고, 금액이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번호판이 영치(차량 번호판을 단속반이 떼어가는 것) 될 수도 있습니다. 1차, 2차 단계의 증액된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차량 압류 등록(통보) 상태가 되어 차량 폐차, 매도, 명의이전 시 제약(차량 운행은 가능)이 있습니다. 차량 압류 상태에서도 체납 과태료를 미납 시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를 선택해서 진행하며 주로 예금압류와 번호판 영치를 실시합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일수에 따라 금액이 증액되고 기준일이 지나면 즉결심판 통보를 받게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마이클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무엇을 낼지 고민하는 것보단, 평소에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운전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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