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민식이 법' 총정리

조회수 2020. 4. 5. 0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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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 법이 시행된 지 약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운전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민식이 법. 민식이 법은 무엇이고, 운전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민식이 법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나요?

 민식이 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생긴 사고가 그 배경인데요. 운전자는 시속 23.6km로 주행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량에 가려져 갑자기 달려 나오는 아이를 보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아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민식이 법'은 이 사건의 피해 아동 이름을 딴 법안입니다.


민식이 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민식이 법은 크게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의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먼저 도로교통법은 두 개의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단속용 장비에 관한 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따라 2,087대의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순차적으로 추가 설치하는 등,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제12조 제5항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2조 5항의 안전시설 또는 장비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2조 제5항에서 언급된 각 호는 위와 같습니다. 안전시설물을 보다 강력히 설치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한편 민식이 법으로 인해 개정된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에 내용은 '어린이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한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가하는 등, 좀 더 엄격한 처벌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할까요?

꼭 민식이 법 때문이 아니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아이들은 체구가 작아서 차고가 높은 차량을 운행한다면 자칫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아이들이 주정차 차량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면 사고를 예방하기 힘들겠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할 시 일반 도로의 3배인 12만 원의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준수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는 30km/h인데요. 갑자기 아이들이 튀어나와도 빠르게 제동할 수 있도록 아주 느린 속도로 주행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각은 16-18시로 아이들의 하교 시간에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시간은 더 주의하여 안전 운전이 필요합니다. 


③횡단 보도에서는 한번 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70% 이상의 교통사고가 횡단 중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것은 잘 지키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차가 오지 않는지 살펴보는 건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더라도 횡단보도 근방에선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운전하면서 지켜야할 것들은 참 많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조심하여 다같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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