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그려진 사각형 빗금 표시는 무엇일까?

조회수 2020. 3. 24. 10: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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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꽤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도로 위 사각형 빗금 표시! 이 표시의 뜻은 바로 주정차금지인데요! 이 주정차금지 표시가 표시된 기준과 해당 노면 표시를 만나면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 마카롱과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주정차금지 표시는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었어요!

교차로에서 혹시 꼬리물기를 경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시, 앞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녹색 신호등에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했지만 신호가 바뀌어도 빠져나가지 못해 교차로 안에 정차되어 있다면 꼬리물기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차로의 접점 영역을 더 확실히 구분해 주고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주정차 금지 표시가 표시되었어요!

교차로에 이렇게 주정차금지 표시가 그려져있으니 훨씬 더 직관적이고 교통 정체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바로 이런 효과 때문에 교차로에 주정차 금지 표시가 그려져있답니다. 


상시 긴급출동이 필요한 소방서 앞에도 표시되어 있어요!

출처: 서울소방

  소방서 앞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면 긴급출동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어질 수 있겠죠. 소방서 앞뿐만 아니라 소화전, 화재경보기, 연결 송수구 등의 소화장치 5m 내에는 철저하게 주정차 금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주정차 금지구역도 알고 싶어요!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소화전, 소화기 포함)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와 같은 구역에 주차 또는 정차할 시 차종/구역에 따라 4~9만원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제가 주차한 곳이 주정차 금지구역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주차한 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에 가입해보세요!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서비스는 일부 지역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인 경우가 있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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