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지역에 잠시 주차해도 될까?

조회수 2020. 1. 25. 0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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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카롱입니다. 필자는 점심에 잠깐 일을 보러 나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구역을 몇 번이나 뱅뱅 돌았는지, 어렵사리 주차할 곳을 찾았는데 아뿔싸 주정차 금지 표지판과 견인지역 표지판이 있더군요.

다른 차들도 이미 많이 주차했는데 나도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아예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견인지역 주차, 잠깐은 괜찮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됩니다.’ 이미 주차한 차량이 많아서 나도 같이 주차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주차하면 사이좋게 줄줄이 견인될 수도 있습니다. 견인지역의 주정차 단속은 24시간 연중무휴여서 '잠깐'도 안됩니다.


아니 그럼 주차할 곳도 없는데 어디에 주차하라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땅을 보면 답이 보인다! 차선을 통해 주정차 지역을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흰색 실선

흰색 실선은 주정차 가능 구역을 의미하는데요. 이곳에 주차 시에는 과태료나 견인에 대한 걱정은 덜으셔도 됩니다.


노란색 점선

노란색 점섬은 주차금지 구역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합니다. 급하게 편의점을 다녀오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노란색 실선 한 줄

  노란색 실선이 한 줄 그어져 있다면 시간, 요일에 따라 주정차가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주변의 표지판에 주정차 가능 요일과 시간대가 안내되어 있으니 주위를 꼭 확인하세요. 


노란색 실선 두 줄

노란색 실선 두 줄 그어져 있다면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이 경우 고민도 하지 말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주정차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만약, 주정차 규정을 위반했다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 규정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특별단속구역(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 전용도로 등)일 경우 과태료가 가중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설 연휴에는 학교 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갓길에 주차하는 것보단 개방 주차장을 확인 후 편안하게 주차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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