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동차세 꼭 1월에 내야 하는 이유!

조회수 2020. 1. 8. 07: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해야 할 일은? 각종 세금을 내는 일이지요. 

1월에 내야 하는 각종 세금 중 운전자라면 꼭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인데요, 자동차세는 빨리 낼수록 이득입니다. 

지금부터 마카롱과 함께 자동차세를 가장 저렴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동차세 왜 빨리 낼수록 이득일까?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데요, 하지만 특정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3월, 6월, 9월. 1년에 총 4번에 선납할인 기회 중 1월의 할인율이 10%로 가장 혜택이 크기 때문에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에는 자동차세 10% 할인받고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어떨까요?


자동차세는 어디서 어떻게 내는 거죠?

관할 관공서(시청, 구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전화) 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PC와 모바일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인인증서 준비 필수!)

① 서울 외 지역

신청 및 납부 기간

2020년 1월 16일 ~ 1월 31일

온라인 납부

PC 납부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

모바일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 

메인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누르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서울

신청 및 납부 기간 

2020년 1월 3일 ~ 1월 31일

온라인 납부

PC 납부 서울시 ETAX https://etax.seoul.go.kr/

모바일 납부 서울시 ETAX 앱

메인화면에서 '납부하기' 누르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운전자는 자동으로 올해 1월 중 10% 할인된 연납고지서가 청구됩니다. 이 말인즉슨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다음 연도부터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겠죠?

다른 연납 월인 3, 6, 9월에는 연납신청을 해도 해당 월에 연납고지서가 발행되지는 않고 매년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올해 1월 자동차세 10% 할인받고 다음 연도 1월에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가장 좋겠습니다.


자동차세 내야 하긴 하는데 얼마나 내는 것인지 궁금해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도로 이용/손상, 환경오염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자신의 차 배기량에 cc 당 세액을 곱한 후 지방교육세(30%)를 더하여 산출하게 되는데요. 

연식 3년 차부터는 1년에 5%씩, 총 60%까지 세액이 할인됩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에 비해 세액이 적게 적용됩니다. 

위 표는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배기량에 따른 cc 당 세액입니다. 자신의 배기량을 체크한 후 위 계산 방식에 대입해 자동차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자동차세를 미리 조회해보고 싶다면?

자동차세 미리 계산해보기

내 차 자동차세 미리 계산해보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H0R0#


사실,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자신의 자동차세가 얼마일지 궁금하시다면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동차세 납부 팁!

Q.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신용카드 결제로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세가 5만 원 이상이라면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지방세 납부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니까요! 오히려 신용카드를 사용으로 분할 납부하게 되어 부담이 더 줄어드실 것입니다.


Q. 자동차세 납부 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가 있다?

 자동차 운행거리가 적으면 쌓이는 ‘승용차 마일리지’를 신청하여 쌓은 마일리지를 자동차세 납부 때 쓸 수 있습니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단, 승용차 마일리지는 서울시민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합시다.


Q. 연납은 신청했는데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다음 연납신청 기간을 활용하시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신, 연납 신청 시에 적용되던 할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차를 팔면 손해 아닌가요?

 1년 치 자동차세를 납부하셨다면 소유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 서류 첨부 하여 자동차 일할 계산 신청)


Q.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이사를 가면 자동차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하셨다면 타 시/군/구로 이사를 가더라도 납부를 인정받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고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가장 저렴하게 낼 수 있는 기회! 이번 달까지입니다.

차량 유지비 조금이라도 줄여야 올 설 연휴 조카들에게 세뱃돈 1만 원이라도 더 얹어줄 수 있겠죠?

똑똑하게 차량관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150만 운전자가 사용하는 차량관리 앱 마카롱으로 올해부터 차량관리 시작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