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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걸리면 장땡? 괘씸한 주차 뺑소니 어떻게 대처하나요?

조회수 2019. 8. 30. 0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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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걸리면 장땡?
괘씸한 주차 뺑소니 어떻게 대처하나요?

출처: 경남일보
며칠 전, 아파트 주차장에 대놓은 나의 붕붕이에 생채기가 났다며 걸려온 인터폰..
봉고차가 내 차를 살짝 박고 유유히 지나가는 걸 보았다며 주민에게 신고를 받았다고 한다.
허둥지둥 내려가 확인했는데, 티가 안 나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으나
아뿔싸! 앞 범퍼에 하얗게 묻은 페인트와 잔기스들 ..

안 걸리면 장땡인 줄 알았지? 너 내가 잡고 만다!

* 주차 뺑소니 당했을 땐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만!

1.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라
일단은 범인을 잡기 위해선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주차 뺑소니가 의심되는 즉시 블랙박스 전원을 끄고 메모리 카드를 빼주세요. 요즘 블랙박스는 포맷 프리 기능이 있어 용량이 가득 차게 되면 오래된 데이터 순으로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 참! 사고 사진은 당연히 찍으셨겠죠?
2. 건물, 지하주차장 CCTV를 활용!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았을 걸 대비하여 건물, 지하주차장의 CC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웬만하면 차를 주차할 때도 CCTV가 있는 부근에 차량을 대면 좋겠죠?
만약, 내 블랙박스에도 찍히지 않고 CCTV의 화질이 너무 떨어져 영상 확보가 불가한 경우를 대비해 함께 주차된 주변의 차주들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하는 것도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경찰서로 곧장 가세요!
위의 사항들을 모두 거치셨다면, 확보된 물증을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물피도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범인이 잡히면 합의 혹은 보험처리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보험처리나 손해배상 말고는 다른 처벌은 없을까요?

* 뺑소니의 기준과 벌금

과거 "뺑소니"는 사람이 타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었는데요, 이후 2017 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사람이 타지 않아도, 주정차 되있는 차량을 파손 후 도주한 사람에게는 수리보상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차라리 쨀래요-" 유발하는

약하디 약한 현행법


- 20만 원 이하의 벌금

- 12만 원의 과태료

- 벌점 15점

- 공소시효 1년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정된 법조차도 허술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사고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차라리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조금 더 신경써서 예방하는 편이 속 시원할 듯한데요, 

주차 뺑소니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 이렇게라도예방하자!

주차를 할 때엔 가능한 주위를 살펴 사고 시 CCTV 영상 확보가 용이한 곳에 주차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주차, 이중주차는 절대 금지! 이 경우엔 주차 뺑소니의 위험률도 증가할뿐더러 사고 발생 시에 과실비율이 낮아지거나 오히려 피해 차주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을 했는데도 당했다면? 무조건 잡아야겠죠? 뺑소니를 잡을 확률을 높이려면

이 세 가지는 꼭 체크해주세요!



1. 블랙박스의 저장용량 늘리기!

2. 주기적으로 차량 상태 점검하기!

3. 2채널 이상의 블랙박스!



사실 아무리 경미한 사고여도 피해 차주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운전자로서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안 걸리면 장땡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운 사람은 되지 말자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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