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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중에 유턴 차량과 마주치면 누가 양보해야 할까?

조회수 2019. 5. 13. 22: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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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난감한 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우회전 시, 반대편 유턴 차량과 마주치는 경우도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럴 때, 통행우선권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의 상황이 얼마나 다양한데 어떻게 단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하겠습니까. 우회전 차량과 유턴 차량 중 누가 통행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 세 가지 상황별로 설명해드릴게요.

상황 1 : 전용 신호가 있는 경우

먼저 우회전 전용 신호나 유턴 전용 신호가 있는 경우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나 유턴 신호가 설치돼 있는 경우 통행 우선순위는 신호기가 있는 쪽에 있습니다. 만약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우회전 전용 신호와 유턴 전용 신호가 각각 설치돼 있다면 어떡하나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동시에 녹색불이 켜지진 않습니다

상황 2 : 유턴 표지판 아래 보조 표지판

두 번째는 보조 표지판이 달린 유턴 표지판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다수의 교차로에는 '좌회전시, 적색신호시, 보행신호시' 등과 같은 보조 표지판이 유턴 표지판과 함께 설치됩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6조 2항을 살펴보면 우회전 차량의 진행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유턴 차량이 우선순위를 얻게 됩니다. 유턴 차량은 보조 표지판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차량이기 때문이죠. 단, 통행우선권이 유턴 운전자에게 있더라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두 운전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 유의해 주세요.

※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책임 부담이 조정됩니다.


상황 3 : 그렇다면 비보호 구간에서는?

마지막으로 보조 표지판 없이 유턴 표지판만 있는 경우, 즉 비보호 구간의 경우입니다. 별도의 지시 없이 유턴 표지판만 설치된 곳은 단순히 '유턴이 가능한 지역' 만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보호 구간에서는 신호에 상관없이 유턴을 하기 때문에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비보호 유턴 중 교통사고가 난다면, 유턴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번외: 직진 차량 주의!

간혹 교차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된 유턴 구간도 있습니다. 이때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나아가는 차량은 우회전 차량이 아닌 직진 차량이 되며, 직진 차량은 유턴 차량보다 통행 우위에 있습니다. 때문에 유턴 전용 신호가 있지 않는 이상, 유턴 차량은 직진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두세요.


헷갈리기 때문에 더욱 확실히 알아둬야 하는 통행 우선권. 오늘 여러분의 안전운전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갔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행 중 아리송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볼까요? 또는 150만 운전자와 함께하는 마카롱에서 공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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