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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세웠는데 과태료? 억울해하기 전에 땅을 보자

조회수 2019. 4. 17. 17: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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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좁은데 인구는 많고, 자동차도 많으니 주차 공간은 늘 부족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누적 대수가 2천3백만 대를 넘었습니다. 성인 2.2명 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죠. 

가지런하게 주차된 차들을 보고 '아 여기는 주정차 가능 지역이구나~'하고 안심해선 안 됩니다. 사이좋게 견인되거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알면서도 세워두면 괘씸하지만 모르고 끌려가면 당황스럽겠죠? 피 같은 주정차 단속 과태료로부터 여러분을 구해드릴게요. 컴온!


주차 & 정차,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나?

주차는 '운전자가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갓길에 표시되어 있는 4종류의 메시지!

흰색 실선은 주정차 가능 구역을 의미합니다. 과태료나 견인에 대한 걱정은 덜으셔도 되겠습니다. 


노란색 점선은 주차금지 구역을 의미하며, 5분 이내의 정차가 가능합니다. 잠깐 편의점에서 마실 거리 사 오는 건 가능하겠네요.

노란색 실선이 한 줄 그어져 있다면 시간, 요일에 따라 주정차가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주변의 표지판에 주정차 가능 요일과 시간대가 안내되어 있으니 주위를 꼭 확인하세요. 


노란색 실선 두 줄 그어져 있다면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니, 고민도 하지 말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4월 17일부터 여기에 주차하면 즉시 과태료!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출처: 대한민국 정부 포스트

불법 주‧정차는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번 달 17일부터 위의 네 곳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시,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자동 부과하도록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정차 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과태료의 위협도 줄이고 안전한 교통 문화에 이바지해 주세요!



나 하나쯤이야,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매너 있는 130만 운전자가 함께하는 마카롱에서 선진 운전문화 만들기에 동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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