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자동차, 사고 시 처벌은 어떻게?

조회수 2019. 3. 28. 22: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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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밤 9시에 고속도로 주행하면서 

차가 거의 없는 구간이라 평소보다 좀 

밟으면서 갔습니다"


"한창 달리는 도중 갑자기 컨테이너 실은 

거대한 화물차가 유령선처럼 가고 있는 게 보였어요.

후방에 라이트가 1도 없고 

전조등도 안 킨건지 아니면 약한 건지.."


"안전거리가 있어서 급브레이크 밟을 상황은 아니었지만

간담이 서늘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일 생각하면 귀신에 홀린 것 같네요.. 

마치 유령선 같았어요 정말"


위 사례처럼 밤에 전조등 혹은 후미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차량들을 '스텔스기'에 

비유하여 '스텔스 차량'이라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텔스 차량으로 

인한 사망률은 일반 추돌 사고에 비해 약 

3배에서 9배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야간 주행에서 스텔스 차량과 

충돌했을 때, 사고는 누구의 책임이며

어떻게 처벌할까요?


실제로 몇 년 전 사고 사례가 있습니다.

4차선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운전자가 

후미등이 고장 난 어두운 선행 차량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에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뇌진탕과 전신에

다발성 골절을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고의 원인인 선행 차량 차주의 정보를 알 수 없어

사고의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판례에 따라 선행 차량에 더 큰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요구해야 하지만 

현재는 안타깝게도 스텔스 차와 관련된 

정해진 법률이 없습니다.


스텔스 차량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없어 

많은 운전자들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명확한 법률의 부재뿐만 아니라 

약한 처벌 또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19조 1항의 규정상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야간 주행뿐만 아니라

안개나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에도 점화장치를

점등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를 위반할 시의 범칙금이 2만 원

불과하다는 점인데요, 노상방뇨도 5만 원인데 

다른 운전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등화장치 미점등은 2만 원에 그치는 것이

모순으로 느껴집니다.


그렇다 보니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전조등 점등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 스텔스 차량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의 명확성처벌 강화가 절실하지만,

그전까지는 운전자의 주의로 스텔스 차량 사고를

예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이 강화되는 그날까지, 마카롱에서 

130만 운전자와 함께 안전 운전 습관부터 

차량관리 정보까지 공유하며

나의 안전을 지키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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