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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차 구입 전 꼭 알아야 할 혜택은?

조회수 2018. 12. 28. 16: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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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18년이 다 가고 2019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신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2019년 신차 구매하기 전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들, 마카롱과 함께 살펴봐요!


1.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정부가 5%인 승용차의 개소세율을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밝혔습니다.


원래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었으나, 내수촉진과 기업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해 6개월 더 연장했는데요.


실제로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인하한 올해 7∼11월 국산 승용차 평균 판매량은 전년대비 2%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2. 친환경차 구매 혜택

높은 연비와 환경친화적이라는 장점 덕분에 2019년 친환경차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이브리드의 경우, 내년부터 50~100만 원 가량의 보조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다만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5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도 내년은 올해 대비 300만 원 깎인 90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역시 약 100만 원이 줄어든다고 하니, 내년에는 총 400만 원 가량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한 편, 수소연료전지차의 경우 보조금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 2,250만 원, 지자체 1,000만~1,300만 원 수준입니다.


또한 정부는 내년 친환경차 지원 예산을 당초 5,383억 원에서 6,424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원 차량을 늘리고, 전기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차 충전소 30개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 주차장, 전기차 전기요금 50%할인 등의 혜택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니, 친환경차 구매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현재 정부는 2006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할 경우, 중량에 따라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2008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조기폐차를 하고 신차까지 구입하면 지원금과 개소세 할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에 새 차 구매를 고려하는 분이라면 이런 혜택을 꼭 알고 있어야겠죠?


자칫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유용한 자동차 관련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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