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음주운전 할래? 이제 한 잔도 면허정지
"한 잔 밖에 안마셨어" ,"나 하나도 안취했어~ 여기는 단속 없어"
특히나 요즘 같은 연말, 술자리가 끝나고 들릴법한 실랑이입니다.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아직도 이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요?
늘어나는 사고와 사망자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음주운전 사고는 19,517건, 사망자 439명, 부상자는 33,364명에 달합니다.
또한 매년 음주단속 건수는 20만 건에 달하고, 전체 교통사고의 12.3%가 음주운전 사고이며,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한 재범률은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젠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얼마전 모두를 안타깝게 했던 부산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이후, 정부는 관련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장 낮은 혈중알콜농도 0.03~0.08%도 '면허정지'로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또한 가중처벌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가족도 예외는 없다. 늘어나는 음주운전 의심신고
최근 여러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버지가 음주운전을 하십니다...", "제 남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 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 횟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전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던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윤창호 법 이후 크게 늘었다"며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용의차량을 추적하면서 순찰차에 실시간 추적경로를 알려주는 적극적인 시민도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나와 내 주변사람들부터 인식이 바뀌고 신고하는 문화가 생긴다면, 바로 우리가 음주사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12월은 특히 술자리가 많은 달인데요.
실제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달이며, 단속도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나는 안걸려, 괜찮아' 의 경우는 없습니다. '한 잔' 이라도 마셨다면 그 누구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에 준하는 행위와 다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