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1차로 정속주행, 불법일까?

조회수 2018. 11. 14. 17: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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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그럼 일반도로 1차로는?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정속주행하며 차로를 점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일반도로(국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반도로 1차로 정속주행
불법이 아니다

일반도로는 좌우로 구분되는 지정차로제도만 있을 뿐 따로 추월차로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와 다르게 1차로 정속주행을 위반으로 단속하지 않습니다.

일반도로 1차로 정속주행 시

뒤차에게 양보 해야하는
의무 규정은 있다!

일반도로 1차로에서 뒤에 따라오는 차보다 서행하고 있다면 우측 차로 움직여서 양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양보의 의무는 1차로뿐만 아니라 모든 차로에 해당되어 어느 차로에서나 하위 차로로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6조)

이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따로 단속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실 비율이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빠르게 가고 싶더라도
제한속도는 지켜야 한다

어느 도로에서나 뒤차가 과속하며 앞차를 위협할 때는 앞차는 양보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제한속도가 낮은 일반도로에서는 많은 차들이 앞질러 가기 위해 무리하는데요. 어떤 상황이든 규정 속도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주행하는 차량뿐 아니라 도로 주변 보행자를 위해 속도를 꼭 지켜주세요!

느리게 가고 싶다면
주행 흐름과 안전을 생각하자

위 영상처럼 1차로에서 무조건 정속 주행한다면 교통량과 흐름에 따라 정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적이 처벌이 없기 때문에 상황판단과 양보는 운전자 자신의 몫입니다.

정속 주행이 아니라도 주변 차량의 속도보다 느리게 가고 있다면 다른 차가 앞으로 끼어드는 상황이 생깁니다. 주행 중 계속해서 주변 차가 앞으로 끼어든다면 운전이 편안하지 못하겠죠? 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규정속도 내에서 주변 흐름에 맞춰 주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에서는 여러가지 상황과 조건에 따른 변수가 있습니다. '1차로 정속주행이 잘못이다.' '뒤에서 바짝 따라오는 것이 잘못이다.' 무조건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1차로 정속주행 문제! 법적인 처벌보다는 운전자들의 센스 있는 양보와 배려가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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