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직전에 황색 신호로 바뀐다면, 멈춰야 할까?

조회수 2018. 8. 16. 18: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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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기 직전 황색 신호로 바뀐다면 정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미 정지전을 지났는데 황색 신호로 바뀐다면 빨리 교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황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갈까? 말까? 고민되는
황색 신호 딜레마존

황색 신호 딜레마존이란? 정지선 1-2m 앞에서 정지할 수 없어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구간을 말합니다.

그냥 지나가면 신호위반일 것 같고, 멈추더라도 정지선을 넘기거나 교차로 안에 애매하게 멈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한 번쯤은 있으시죠? 딜레마존에서는 신속하게 통과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딜레마존에서 신호를 지키기 위해 급제동할 경우 후행 차량과의 추돌 위험이 증가하고,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안쪽에 모호하게 멈추게 돼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 및 횡단보도 보행자 등과의 충돌 위험 가능성이 커지기때문입니다.

교차로를 지나는 중
적색신호로 바뀐다면?

황색불에 정지선을 통과했다면 운전자는 주의를 살피고 교차로를 신속히 빠져나가야 합니다. 황색불에 진입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은 운전자가 물게 됩니다.

만약 황색신호에 진입 후 중간에 적색신호로 바뀌거나 다른 방향에 차가 접근해 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경적을 누르면서 주변에 주의를 주며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무엇보다 교차로에서는
감속하고 여유롭게 운전하자!

어떨 때는 괜찮고 어떨 때는 교통법규 위반이고.. 헷갈리시죠? 결론적으로 교통법규 위반과 법 유/무죄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황색신호는 정지신호입니다. 녹색불이 끝나갈 때 무리하게 속도를 내지 않고 신호가 바뀌는 것에 대비한다면 딜레마 존의 고민이 줄어드실 거예요. 교차로에서는 항상 상황을 고려한 여유 있는 운전 꼭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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