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이라면 알아두면 좋을, 세관신고 팁

조회수 2016. 8. 2. 18: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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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여행객이 되고싶진 않아..!
태양이 내리쬐는
뜨거운 여름의 휴가철.

인천국제공항에서는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어요.

하지만, 

해외여행 후 귀국하는 과정에서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고가 물품이나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몰래 반입하는 얌체 여행객

또한 늘고 있어요.

여행 중 가방이나 술 등 고가의 물품을
덜컥 구매한 여행자라면
어떻게 세관신고를 해야할 지 모를 때가 있지요.
이에 세관 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려요!
Tip

면세한도는 말 그대로 600불까지만 면세가 되는 것이지 구매를 제한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600불 이상일 경우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일 뿐이에요.


먼저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미화로 600달러에요.


6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그 이상의 금액에서 600불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부과 한답니다.


또한 자신 신고시에는 15% 감면해주고 있어요.


만약 세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죠ㅠ_ㅠ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알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용?

많은 분들이 위의 공식을 가지고 

신이 낼 금액을 계산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바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가서

예상 세액을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이 홈페이지에서 예상 세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나면,

바로 저기, 빨간 테두리로 친

'예상세액조회' 버튼이 있답니다.

예상세액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러한 창이 떠요.


해외여행자라면 여행자 휴대품으로,

직구족이라면 해외직구로

예상 세액을 알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네요.


우리는 여행자니까

여행자 휴대품으로

예상세액을 알아야겠지요?

여기에 구입물품과

총 구입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과 자신신고 시 감면 세액을

알 수 있어요.


원화뿐만 아니라

달러, 유로, 엔화 등으로

구입금액을 입력할 수 있답니다.

단, 이 시스템은
총 구입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정
(미화 600불 미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임을
인지하고 진행해야 한답니다!
예상세액과 세관 신고시의 세액은
다를 수도 있어요.

세금 계산을 얼마인지 알아냈다면

비행기 혹은 공항에서 비치되어있는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어요.

이미지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또한 세금을 낼 시

신용, 체크카드나 혹은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답니다.

이미지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즐겁게 여행하며

쇼핑도 하고, 

세관신고도 함께 하는

여행족이 되어보아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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