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이라면 알아두면 좋을, 세관신고 팁
하지만,
해외여행 후 귀국하는 과정에서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고가 물품이나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몰래 반입하는 얌체 여행객
또한 늘고 있어요.
면세한도는 말 그대로 600불까지만 면세가 되는 것이지 구매를 제한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600불 이상일 경우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일 뿐이에요.
먼저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미화로 600달러에요.
6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그 이상의 금액에서 600불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부과 한답니다.
또한 자신 신고시에는 15% 감면해주고 있어요.
만약 세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죠ㅠ_ㅠ
많은 분들이 위의 공식을 가지고
자신이 낼 금액을 계산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바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가서
예상 세액을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이 홈페이지에서 예상 세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나면,
바로 저기, 빨간 테두리로 친
'예상세액조회' 버튼이 있답니다.
예상세액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러한 창이 떠요.
해외여행자라면 여행자 휴대품으로,
직구족이라면 해외직구로
예상 세액을 알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네요.
우리는 여행자니까
여행자 휴대품으로
예상세액을 알아야겠지요?
여기에 구입물품과
총 구입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과 자신신고 시 감면 세액을
알 수 있어요.
원화뿐만 아니라
달러, 유로, 엔화 등으로
구입금액을 입력할 수 있답니다.
세금 계산을 얼마인지 알아냈다면
비행기 혹은 공항에서 비치되어있는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어요.
또한 세금을 낼 시
신용, 체크카드나 혹은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답니다.
해외에서 즐겁게 여행하며
쇼핑도 하고,
세관신고도 함께 하는
여행족이 되어보아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