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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등쳐먹는 부동산 전세 사기 수법부터 대처 방안까지!

조회수 2020. 8. 20. 15: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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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중한 전세 보증금 지키기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정보! (+신분증 진위 확인 방법까지)
출처: '전세사기' 네이버 검색(뉴스 카테고리)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


최근, 서울 문래동4가 재개발구역과 당산동에서

같은 범인에게서 여러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8월 19일에 확인된 건만 합쳐도

피해자는 100여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은 60억여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주의하고 규제해도

끊임 없이 발생하는 전세 사기...


피땀흘려 모아둔 돈으로 

새롭게 시작하려는 신혼부부,

독립을 꿈꾸던 사회초년생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빼돌리는 악질의 사기범들!

일단 그들의 주된 수법을 파악해야겠죠! 

⭐지피지기 백전백승⭐ 

그들의 전세 사기 수법부터 대처 방안까지! 

사기 기본 옵션인 신분증 위조 확인 방법까지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전세 사기 수법 & 대처 방안

전세 사기는 다양한 유형이 있고,

새로운 신종 사기 수법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주된 전세 사기 수법을 미리 알고 대응한다면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겠죠?


대표적인 전세 사기 유형 4가지에 대해 살펴볼게요!

이중 계약

이중 계약은 주거용 건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사기범이 건물주와 월세 계약을 한 후, (이 과정에서 건물주의 인적 사항 및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정보를 입수) 

건물주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자신이 집주인처럼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해 전세 보증금을 빼돌리는 유형입니다.

대처 방안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임대인(집주인)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동일한지 확인해야합니다.
*근저당권,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은 보통 2-3일의 기간이 지난 후 처리되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기 직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서류에 이중계약으로 인해 파기될 시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기재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 :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
*근저당권 :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설정한 저당권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
*가압류 :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가처분 :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
불법 중개사무소

불법 중개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중개업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 불법 중개사무소를 차려 이를 이용하는데요. 

세로 여러 주택을 임차한 후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여러 전세 임차인(세입자)과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입니다.

대처 방안
임대인(집주인), 공인중개사 등 거래하는 상대방의 신분증, 등기권리증, 건물공과금 영수증과 대조하여 실소유주와 거래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간판에 '부동산중개', '공인 중개사무소' 문구가 있는 등록 업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 업소 여부는 시, 군, 구청 중개업무 담당 부서에서 확인 가능)
직거래 사기

직거래 사기는 중개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집주인과 다이렉트로 계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공적 장부를 위조하여 집주인 행사를 해 전세 보증금을 빼돌리는 경우이죠.

대처 방안
불법 중개사무소, 직거래 사기 등 다양한 사기 유형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거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평판과 후기를 살펴보고 신중하게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래하는 물건의 상태,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와 거래 상대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거래 상대 소유자, 기재 내용 등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사기

중개업소를 통하여 집을 구하게 되면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즉 복비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중개수수료 사기는 중개업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를 초과하여 요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발행을 꺼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처 방안
중개수수료는 중개 대상물의 유형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대로 보수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요구한다면 법령 위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을 계약 전에 알아보고 그 금액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맞게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은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시, 거래 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면 금액에 따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TIP. 신분증 진위 확인 방법

사기범들의 기본 옵션 신분증 위조!

그냥 눈으로 확인해서는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간편하게 전화 한 통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국번 없이 ‘1382’를 누르고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번호 13자리발급일자를 순서대로 입력하게 될 경우 '일치합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멘트로 정상 발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정도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집주인, 중개업자 사람 좋다고 믿었다가 소중한 전세 보증금 날릴 수도 있답니다...😭


위 대처 방안들을 참고하여

꼼꼼하고 신중하게 체크한다면,

전세 사기!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안전하게 계약해서,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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