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판 부부의 세계' 불륜녀 낙인, 신상공개 잘못하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의 외도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글은 '포항판 부부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커뮤니티와 SNS로 퍼져나갔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A씨는 오랜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외도의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이 둘의 내연관계는 결혼 전 시작된 것이었는데요. 결혼 이후에도 둘의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A씨가 집을 비울 때면 둘은 스스럼없이 집을 드나들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내연녀에게 선물할 옷을 A씨에게 입혀보며 사이즈를 가늠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견디다 못해 남편의 외도사실을 시부모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했는데요. A씨에게 돌아온 건 시부모님의 냉대와 조소였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를 한 배우자와 그 상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대신 위자료청구가 늘어나게 됐는데요.
A씨는 현재 이혼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등 남편과 협의가 됐다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둘 중 한 명이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은 민법상의 이혼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거나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즉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거나 외도가 시작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의 분노에 공감한 여러 네티즌들이 이른바 상간녀 신상털이에 나섰는데요. 진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특정인이 상간녀로 지목돼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 네티즌들의 이런 행동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흔히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성립하는데요.
상간녀로 지목된 인물이 진짜 상간녀인지 아닌지는 혐의 성립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행위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 즉 명예가 훼손된 점이 인정되면 죄가 성립합니다.
글 : 법과생활 정영희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