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판 부부의 세계' 불륜녀 낙인, 신상공개 잘못하면..

조회수 2020. 6. 7. 01:3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출처: /사진=부부의세계 스틸컷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의 외도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글은 '포항판 부부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커뮤니티와 SNS로 퍼져나갔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A씨는 오랜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외도의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이 둘의 내연관계는 결혼 전 시작된 것이었는데요. 결혼 이후에도 둘의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A씨가 집을 비울 때면 둘은 스스럼없이 집을 드나들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내연녀에게 선물할 옷을 A씨에게 입혀보며 사이즈를 가늠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견디다 못해 남편의 외도사실을 시부모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했는데요. A씨에게 돌아온 건 시부모님의 냉대와 조소였습니다.

출처: /사진=부부의세계 스틸컷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를 한 배우자와 그 상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대신 위자료청구가 늘어나게 됐는데요. 


A씨는 현재 이혼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등 남편과 협의가 됐다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둘 중 한 명이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은 민법상의 이혼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거나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즉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거나 외도가 시작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의 분노에 공감한 여러 네티즌들이 이른바 상간녀 신상털이에 나섰는데요. 진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특정인이 상간녀로 지목돼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 네티즌들의 이런 행동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흔히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성립하는데요. 

상간녀로 지목된 인물이 진짜 상간녀인지 아닌지는 혐의 성립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행위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 즉 명예가 훼손된 점이 인정되면 죄가 성립합니다.


글 : 법과생활 정영희 에디터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