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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갚아라" 민사소송 패소한 슈..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면서?

조회수 2020. 6. 1. 07: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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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아이돌' 그룹 S.E.S 멤버 슈(본명 유수영)가 억대 도박빚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슈는 지난해 2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와 별개로 도박 자금을 빌린 지인 박모씨로부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슈가 박씨에게 빌린 돈은 3억 4600만원인데요. 법원은 슈가 박씨에게 빌린 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률적으로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가 도박빚을 갚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법행위 하려고 빌린 돈은 갚을 의무 없어

현행법상 ‘일시오락’ 수준을 벗어난 도박은 불법입니다. 일시오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간과 장소 △판돈 규모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참가자들의 친분관계 △수익금의 용도 등인데요.

슈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점이 인정돼 상습도박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불법원인급여로 도박 자금이 있습니다. 불법행위인 도박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금을 빌려준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돼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더라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말이 나온 이유죠.


슈에게 돈을 빌려준 박씨 역시 그 돈이 도박에 쓰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슈 측은 박씨가 도박을 권유하며 자금을 빌려줘 도박을 방조했고, 빌려준 돈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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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권자 슈의 외국인 카지노 도박은 합법



그렇다면 재판부는 왜 슈에게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을까요?


이는 슈가 박씨에게 돈을 빌려서 한 도박이 합법적 도박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씨는 2018년 6월 파라다이스 카지노 인천공항점과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에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는데요. 이들 카지노는 모두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관광진흥법이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내국인 입장 금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랜드만 내국인 입장이 허용됩니다.


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이지만 동시에 일본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영주권자는 해외이주법상 ‘현지 이주’를 한 사람으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데요.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는 내국인 범위에 해외이주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덕분에 일본 영주권자인 슈가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법으로 허용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는 도박은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불법원인급여라는 슈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다만 해외이주자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해외 원정 도박은 불법입니다. 슈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카지노에서도 수차례 도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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