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도 광복절도 토요일".. 임시공휴일 지정할 수 없나요?

조회수 2020. 5. 25. 07: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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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만을 기다리는 직장인들에게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6월 6일 현충일이 토요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올해는 8월 15일 광복절도 토요일입니다. 추석 연휴인 9월 30일 전까지 주중 휴일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연휴 가뭄기'입니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6월 중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된 만큼 임시공휴일을 통해 내수 촉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마음대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현충일 포함한 국경일은 대체공휴일 지정 안 돼


‘공휴일’에는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을 의미하는데요. 법으로 지정된 휴일이라는 뜻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신정 △설 연휴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성탄절 △선거일 등입니다. 


설과 추석 연휴는 명절 전날과 당일, 다음날을 포함한 3일입니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이 중 일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추가로 지정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공휴일 역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설이나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일은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해 현충일과 광복절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임시공휴일 필요성 인정되면 언제든 지정 가능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 외에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합니다. 공휴일 지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정부 부처는 인사혁신처에 합당한 사유와 함께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제출된 안건은 다시 국무회의에 상정되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의결하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통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합니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은 지난 2017년인데요. 당시 공휴일과 추석 연휴 사이에 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최장 10일간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에도 내수 진작을 위해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했는데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글 : 법과생활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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