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에 CCTV설치한다는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회수 2020. 5. 24. 13: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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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스무살이 된 나솔로(가명)씨는 부모님 댁을 나와 자취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의 동의도 얻었던 터라 자취방도 구하고 들떠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가를 며칠 앞두고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자취방에 보안을 위해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자고 하시네요. 그것도 360도 회전이 가능해 집안 전체를 훤히 다 들여다볼 수 있는 CCTV로 말이죠. 어떻해야 하죠?" 

출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CCTV를 설치하면 자취집 안에서도 사생활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CCTV 카메라가 닿지 않는 곳이라곤 화장실이 고작입니다. 더욱이 소리까지 실시간으로 부모님집으로 중계된다고 하네요.

나솔로씨는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지켜볼 수 있다는 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또 CCTV 해킹 문제도 걱정되는데요.

부모님이 성인인 자녀의 집에 CCTV를 설치할 권한이 있는 걸까요? 법과생활에서 '법'적으로 따져봤습니다.

출처: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CCTV 설치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와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CCTV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교통단속, 범죄예방 등의 다섯가지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흔히 길거리, 지하철역, 마트 등에서 볼 수 있는 CCTV들이 이런 목적으로 설치된 CCTV들입니다. 이런 경우, CCTV에 등장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때에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영상에 출연하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예를 들어 특정인만 출입하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CCTV를 설치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출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CCTV를 설치하는 사람과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부모·자녀 사이라고 해도 이런 규정에서 예외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일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부모가 임의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6항)

나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가족간이라도 형이 면제되는 죄목이 아닌데요. 부모님이 나솔로씨의 대화를 엿듣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법대로하면 나솔로씨의 부모님은 나솔로씨의 동의 없이, 자취방에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취의 조건으로 CCTV설치를 주장하는 부모님의 요구를 거부하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부모님이 나솔로씨의 안전을 걱정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라면, 첫째 '음성'녹음은 하지 않을 것. 둘째, 카메라의 방향은 현관쪽만 촬영하는 조건으로 의견을 조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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