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아는 만큼 보인다!

조회수 2020. 12. 2. 09: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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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매달 내는 아파트 관리비,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가요? 금일은 소중한 내 돈으로 쓰이는 아파트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며, 아파트별로 비싼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Remark] 아파트 관리비, 왜 알아야 하나?

아파트 관리비에는 생각보다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우리집 관리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 내역에 무엇이 있고 어떻게 쓰이는지 아는 사람은 실제로 드문 편인데요.


금일은 아파트 관리비 내역 중 아리송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을 중심으로 관리비 확인 방법과 분쟁 조정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관리비에 관한 다양한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Remark] 공동 전기료와 공동 난방비의 정체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를 받아 보면 수많은 내역이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관리비 내역서는 단지별로 다르나 대개 월말에 받게 됩니다.


우선 관리비 내역서를 보게 되면 단지명, 동·호수, 납부 금액을 제일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에너지, 열에너지(난방비)가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동 전기료, 공동 난방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동 전기료는 복도, 관리실 등 공동구간에서 사용하는 비용이며, 공동 난방비는 경비실이나 노인정 등 공동주민시설, 그리고 청소부가 쓰는 온수 시설 등에서 쓰는 비용이 됩니다.

[Remark] 공동 관리비? 일반 관리비?

또 아파트 관리비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에는 공동 관리비가 있습니다. 우선 공동 관리비는 아파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금액으로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일반 관리비 등을 포함합니다. 일반 관리비는 쉽게 말하면 급여부터 각종 수당, 4대 보험 그리고 퇴직금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뜻합니다. 이 외에도 최근 신축 아파트들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둠으로써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시설 사용료도 부과됩니다. 반면, 각 가정에서 쓰는 전기, 난방비를 포함해 정화조 오물 수수료나 생활 폐기물 수수료,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비 등은 개별 사용료로 분류됩니다.

[Remark] 장기수선충당금 Vs. 수선유지비

또 아파트 관리비를 낼 때 궁금한 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입니다. 이들 관리비는 이름부터 엇비슷한데 그 용도는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드물죠.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노후화를 막기 위한 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아파트의 외벽 페인트칠은 물론,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배관 공사 등이 주요 사용처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소화기 설치, 복도 전구 교체, 수질 검사 등 현 시설을 수선 또는 보수하는 데 기본적으로 쓰이는 비용을 뜻합니다. 수선유지비는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금액이므로 임차 중이라면 세입자가 부담하는데요. 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가액, 가치와 관련한 비용으로 개별 소유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 만료 후 이사할 때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Remark] 우리 아파트 관리비는 얼마?

그렇다면 아파트 관리비가 제대로 쓰이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관리법 23조 6항에 따르면 ‘관리 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통합해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 세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입주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는 세부 내역을 입주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우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상단의 관리비 정보 탭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하단에 우리 단지 관리비 탭이 뜹니다. 탭을 클릭한 뒤 창이 바뀌면 발생 월 기준과 조회 조건, 법정동 검색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지도나 법정동 목록에서 우리 아파트명을 누릅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 통계부터 개별 단위 관리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개별 사용료 부분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얼마를 지출했는지 볼 수 있으므로 이 비용이 쓸데없이 크다면 횡령 또는 배임을 의심해볼 수 있겠습니다.

[Remark] 관리비 많이 나오는 아파트는 어디?

그런데 곰곰이 보면 아파트별로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곳과 적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파트 관리비는 세대 수나 층수, 연식, 관리인 수 등 다양한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세대 수가 적은 곳이 많은 곳보다 관리비가 비싼데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세대 수가 적을수록 공동 관리비, 일반 관리비를 세대별로 나눠서 내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구축일수록 아파트가 노후화돼 수선 유지비나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많이 쓰이므로 관리비가 비싸지게 됩니다. 단,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가 더 비싼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 이유는 최신식 아파트 중에서는 조경이나 생활편의시설을 다양하게 꾸미는 곳이 늘어나 이를 관리하는 비용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층고가 높을수록 승강기 유지비용과 경비 1인당 관리 면적이 늘어나 관리비가 많아지며, 계단식에 비해 복도식 아파트는 청소, 소독 등 수선 유지비가 더 많이 발생하므로 참고하면 좋습니다.

[Remark] 관리비 분쟁 있을 시 해결법은?

최근에는 관리비가 대폭 상승하면서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간 다툼이나 분쟁도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심화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 신청 방법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s://namc.molit.go.kr) 또는 방문,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분쟁조정신청서, 신분증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해 수수료 1만원을 납부하면 접수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가 완료됩니다. 조정 절차가 시작되면 피신청인에게 사실 조사 후 합의 권고가 진행되고 이를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때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지닙니다.


그동안 관리비는 입주자, 관리자 간 서로의 의견이 늘 첨예하게 얽혀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관리자는 관리자대로 합리적인 관리비 사용과 투명한 내역 공개를, 입주자는 입주자대로 아파트 관리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적절한 지도와 점검을 통해 각 관리 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면 향후 관리비 분쟁은 더욱더 줄어들 것입니다.


/[리마크]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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