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안전진단

조회수 2020. 9. 29. 11: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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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안전진단이란 건축물을 비롯해 각종 시설물, 문화재 등의 구조적 결함이나 문제점을 발견해 재해를 방지하고 안전 및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작업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대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사업 초기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요. 2003년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집값 안정과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업을 진행하자는 취지로 시행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안전진단은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0분 1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됐거나,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한 주택,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건축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은 안전진단 전문 기관을 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하는데요.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실시한 구조 안정성, 주거 환경, 비용 편익, 설비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실시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안전진단 결과 A~E 총 5개 단계 중 A~C등급은 재건축 불가(유지 보수),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은 재건축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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