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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도 언택트로.. 손품 팔아 보는 등기부등본

조회수 2020. 8. 19. 09: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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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필요한 서류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활용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손품으로 구한 등기부등본 한 번 살펴볼까요?
인터넷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볼까요? 우선 컴퓨터에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회원도 로그인이 가능하므로 누구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등기부등본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앱을 깔고 부동산 등기열람을 하면 됩니다. 이용 방법은 컴퓨터와 동일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기존에 매매나 부채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해당 부동산의 이력서라고도 불립니다.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형태적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위치, 내역, 용도를 비롯해 몇 층 구조인지, 층별 면적은 얼마인지 등 해당 건물의 외형적 구조와 현재 상태를 소개하는 장부입니다.
갑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모든 내용을 말합니다. 그 동안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였는지가 모두 적혀있는데요. 계약 시 문제가 없으려면 처분, 경매, 압류 등도 체크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는 을구에 기재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을구에서 반드시 근저당 설정에서 보통 부채 비율이 70% 이상일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등기부등본 서류는 위조가 가능해 직접 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집 소유주와 현재 집주인이 일치해야 하며, 최소 2번 이상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늘 철저한 권리 분석이 선행돼야 합니다. 등기부등본만 잘 확인해도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피해를 손쉽게 예방할 수 있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Remark]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부동산 계약의 첫 관문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일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고액의 자금이 오가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모바일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PC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거나, 모바일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앱을 깔면 누구나 편리하게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은데요. 안전한 부동산거래는 등기부등본 점검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마크]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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