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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모르면 안되는 이유

조회수 2020. 4. 9. 09: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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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부동산 시장 정착을 위해 강화된 부동산 규제 지역. 아직도 규제 지역을 모르신다면 리마크 카드뉴스로 해결해보시죠.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대출, 양도세, 청약 자격 등의 관련 규제가 강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 지정합니다. 지정 시 청약 1순위, 대출, 전매 제한을 비롯해 자금조달서 의무화 등의 규제가 강화됩니다.
투기지역은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을 일정 수준 초과한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확산 우려가 있는 곳이 지정됩니다.
지난 2월 20일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확대 지정과 함께 양도세 중과, 비과세 요건 강화, 전매 제한, 대출 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양도세, 취득세 등의 절세가 어려워졌습니다. 또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조달, 자료 증빙 등이 깐깐해져 투기가 억제됩니다.
최근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귀한 당첨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mark]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각종 불법적인 행위가 나타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된 것입니다. 세금, 대출, 청약 등 각 분야의 규제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 즉 시장의 참여자들은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건전한 부동산 시장의 문화가 정착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리마크] 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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