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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올해 바뀌는 부동산제도

조회수 2020. 1. 8. 09: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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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세제를 비롯해 대출, 청약 등 부동산제도가 바뀌거나 새로 도입됩니다. 작년에 발표된 부동산대책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KT에스테이트가 알아봤습니다.
양도세, 취득세 강화

올해에는 부동산세금 강화정책으로 인해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1월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대폭 축소됩니다. 지금까진 1가구 1주택이면 거주 여부나 기간 상관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줬지만 올해부턴 2년 거주를 해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15년 이상 최대 30%까지만 양도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올해 6월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취득세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이 기존에는 취득가액에 따라 3단계 단순 누진세율 체계로 적용됐으나 올해부턴 6억초과~9억원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됩니다. 또한 1가구 3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 신고해야

내년 5월에는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도 임대소득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부부 합산 기준으로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자는 2020년 6월 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거 전용 면적이 1세대당 40㎡ 이하인 주택으로서 2019년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정비사업도 분양가 규제 받아

올해 4월 29일 이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단지부터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들 단지에는 전매제한 기간 5~10년, 실거주 의무기간 2~3년이 부여됩니다.


또한 3월부턴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불법전매 모두 지역에 관계없이 청약금지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재당첨 금지기간도 지금까진 분양가상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에 당첨됐다 취소하는 경우 평형에 따라 1~5년이었지만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으로 재당첨 금지기간이 늘어납니다. 

신거래 신고기간 단축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2월 2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의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요.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도 확대됩니다. 3월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에는 물론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계획서에는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현금 등 자산종류, 계좌이체 등 지급수단,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세분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땐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자기자본일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현금 예금액일 경우 증빙 가능 예금 잔고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한 법개정도 진행

2월부터는 부동산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공인중개사와 계약자가 복비를 협의, 확정해야 합니다. 수수료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계약자가 복비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이 되고요. 또한 같은 2월부터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거나 중개보수를 담합하는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개사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등이 부과됩니다.


8월부턴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법정 사항이 신설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시행됩니다.

그 밖에 챙겨야할 내용은?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이 제한됩니다. 1월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또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 또는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등의 공적보증 제한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등 사적보증도 제한됩니다.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50% 감면을 1년 더 연장합니다.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외벌이 경우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혼인 3개월 전,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부부)가 거주할 목적으로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가 경감됩니다.


그 밖에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1%∼0.8%p 상향조정 됩니다. 또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 미만은 70%, 15억∼30억원 미만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각각 올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이라 할지라도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화하는 제도 속 시장의 반응은 과연?

이상으로 올해 바뀌거나 새로 도입되는 부동산제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부담은 훨씬 높아졌으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촘촘한 부동산규제가 적용되는데요. 작년의 경우 강화된 부동산시장 속에서도 서울, 대전 등 몇몇 지역의 부동산시세는 더 올랐습니다. 과연 올해는 어떨까요?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집값이 잡힐지, 시장이 새로운 틈새를 만들어 상승을 이어갈지 궁금해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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