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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헷갈리는 거야?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조회수 2017. 10. 12. 08: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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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 다세대에 살고 계신가요? 다가구에 살고 계신가요? 헷갈리는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차이, KT에스테이트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세대’와 ‘가구’의 차이는? 소유권!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을 구분하기 위해선 세대와 가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세대는 구분 등기가 가능한 소유권이 있는 개념이고, 가구는 구분 등기가 불가능한 소유권이 없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세대와 가구의 의미를 소유권으로 구분 짓고 나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구분은 더욱 쉬워집니다.

다세대주택이란?

다세대주택이란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세대는 구분 등기가 가능한 소유권이 있는 개념이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각 호수마다 소유주가 다른 공동주택입니다.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유형인 것이죠.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각 호수별로 매매나 분양이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은 건물 자체가 1인 소유입니다. 집주인이 있고 나머지 호수를 임대하는 경우로,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처럼 각 호수를 하나의 주택으로는 볼 수 있지만 분리해 소유하거나 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주택입니다. 따라서 전체 건물에 대한 등기만 존재하죠.

다세대주택 vs 다가구주택

좀더 쉽게 설명해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 4개 주택으로 구성된 다세대주택 1채를 갖고 있다면 개별주택 4채를 소유한 것이고, 4개 주택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 1채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주택 1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연속 3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데 비해 다세대주택은 1개 층을 더 허용해 연속된 4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차이점이고요.

세법상의 차이점은?

세법에서는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에 따라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세대주택은 주택 전체를 한번에 양도하더라도 여러 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기에 다주택 보유자에 해당, 양도소득과 임대소득 등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반면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부합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건물 기준시가 9억원 미만)

세입자 입장에서 팁 하나!

마지막으로 KT에스테이트에서 알려드리는 세입자 입장에서의 팁 하나!! 세입자라면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야 전입신고를 할 때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가구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지번까지만 기재하면 되지만,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소와 호수까지 정확하게 써야합니다.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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