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성수기 조심해야 할 과장 광고

조회수 2018. 11. 28. 08: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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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분양시장은 물량이 쏟아지는 성수기를 거칩니다. 소지자들은 쏟아지는 분양광고를 보고 귀한 청약통장을 쓰는데요. 문제는 과장된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조심해야 할 광고들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청약자 울리는 분양 과장광고

한해 전국적으로 분양되는 아파트수만도 수십만 가구입니다. 특히 최근 각종 부동산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으로 신규청약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예비 청약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다름 아닌 허위 과장된 분양광고입니다.


실제 분양광고만 믿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다가 입주 후 광고와 다른 점 때문에 입주자들이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서 봤던 학교가 생기지 않았다면?

지난 2008년 분양한 경기 양주시의 H아파트는 바로 옆에 초·중학교가 신설되는 학세권 단지로 청약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입주 때까지 학교설립이 지연되면서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학교 신설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대법원은 입주자 모집공고 주의사항 항목에 학교 설립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기에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양 당시 공원, 도로, 지하철 등에 대한 광고가 실제 진행되지 않았다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도로, 공원, 지하철 등이 조성될 것이라고 광고했는데 막상 입주 때 대부분의 사업이 무산되거나 연기됐다면 과장광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 영종하늘도시 입주자들은 분양당시 건설사가 제3연륙교, 제2공항철도 등을 비롯한 각종 사업들이 진행될 것처럼 광고했지만 대부분 사업이 무산·연기됐다고 주장하면서 분양계약 해지·손해배상 등에 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법원은 분양광고 가운데 제3연륙교와 학교 부분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인정해 건설사에게 분양대금의 5%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일부러 속이려는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아 분양계약 해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이 분양 카탈로그와 다르다면?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와 실제 아파트 환경이 다르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H가 시공한 한 아파트의 생활체육시설이 분양 카탈로그에 명시된 대로 설치되지 않아 입주민들에게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조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분양 당시 이 아파트 카탈로그에는 생활체육시설로 커뮤니티 시설과 관련 시설물이 함께 설치되고 운동기구가 포함돼 있었으나 실제 준공 후 커뮤니티 시설은 별도 관리동에 설치돼 있고 일부 시설물과 운동기구는 갖춰 있지 않았던 것인데요.


조정위에서는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양 카탈로그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은 분양계약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아파트 분양’로 둔갑…허위과장광고 주의보!!

최근 일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역주택조합 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내용은 생략한 채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 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요즘 길거리 현수막을 통해 무차별 허위 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지역조합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만 되면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애매한 표현들로 소비자들이 판단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고 이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허위광고 배상청구, 입주 일부터 3년 이내 해야

앞서 아파트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사례별 판례를 살펴봤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허위과장광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인 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허위과장광고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경과해 원고 패소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 경기 파주의 한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입주시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승소 어렵고 배상규모도 작아…결국 분양 피해 예방만이 자산 보호의 길!!

우리나라의 경우 선분양제로 아파트가 분양이 되기 때문에 광고내용에 의지해 청약 및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사례처럼 분쟁 발생의 소지가 큽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부분적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도 어렵고 배상규모도 작습니다.


따라서 광고내용에 의지하기 보다는 계약 전 개인이 꼼꼼하게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 보거나 개발호재 관련해선 관할 관청에 문의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분양계획서나 카탈로그 등은 계약내용의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챙겨 자료로 확보해 놓아야 하고요.


결국 스스로 꼼꼼하게 정보를 확인하는 일만이 내 재산권을 제대로 지키는 일이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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