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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보면 안 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조회수 2018. 10. 30. 08: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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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땐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특히 9.13대책으로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됐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지난해 9월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실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공공택지, 민간택지의 기존매매는 물론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 등 준주거주택이나 상가 등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목적은?

정부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이유는 구입자금의 출처를 부동산 취득단계부터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자금출처 확인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여부 조사, 전입신고 등과 대조해 위장전입, 실거주 여부 확인, 업다운계약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인 것이죠.


이에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는 한층 어려워졌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 구성은?

자금조달계획서는 위의 내용처럼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으로 나눠져 기제해야 합니다.


우선 자금조달항목에선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승계, 현금 등 기타로 구분됩니다.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액과 사채, 기타 등으로 나뉘고요. 입주계획은 본인이 입주여부, 가족입주 여부를 밝히고 입주예정시기도 작성해야 합니다.


입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는다면 임대로 표시해 넣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은 계획서 하단에 정리돼 있어 각각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작성하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매수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각 매수인별로 작성하며,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 신고된 실제 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예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는 본인명의의 예적금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말하며, 부동산매도액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의 매도를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이나 재건축, 재개발 시 발생한 종전부동산 권리가액 등을 기재합니다.


보증금 승계는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승계하는 자금을 말하고요. 금융기관대출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대출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자금을 기재합니다.


입주 계획란은 해당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번째 입주자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방법 및 과태료

이렇게 작성된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 신고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미신고시 500만원, 허위신고시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9.13대책에서 강화된 사항은?

이러한 자금조달계획서는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신고내용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상속과 증여, 부동산 보유현황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는 최근 늘어난 상속과 증여자금을 통한 고가 부동산 매매건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의한 것인데요.


이외에도 실거래 신고시간을 계약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업다운계약서 등 허위신고 금지 규정을 신설해 위반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최고 수준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과다대출, 증여 등의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고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미치는 효과는?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가 진행이 되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자금조달계획서 제도를 도입한 뒤 강남권의 저연령·고가·단기 거래율이 15% 이상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개정되는 사항 안에서는 부모자녀간, 다주택자들의 탈세나 편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에 앞으로 주요 지역 내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있어선 무엇보다 자금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방위식 자금출처 조사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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