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후엔 매년 발생하는 '이것'이 있다

조회수 2018. 8. 28. 08: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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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을 마련하고 나면 매년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인상된 공시가격으로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재산세 납세자라면 알아야 할 상식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해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동산이란 건축물이나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선박, 항공기 등도 포함이 됩니다.


재산세를 걷는 주체는 부동산이 있는 시청, 구청, 군청 등이며 이들 지방정부가 걷어서 지방재정에 쓰입니다. 즉 재산세는 지방세인 것이죠.

재산세 내는 기간 및 기준은?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이 넘으면 두 번에 나눠 냅니다. 7월 31일까지 절반에 해당하는 1차분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내면 됩니다.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세금이 한꺼번에 부과되고요.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부동산 계약은 5월에 했는데 잔금이 6월 1일 이후라면 6월 1일 당시 집주인은 집을 판 사람이기에 집을 판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 잔금을 6월 1일 이전에 치러 소유권변경까지 완료됐다면 집주인은 집을 산 사람이기에 집산 사람이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재산세 얼마나 내야 할까?

그렇다면 내 집 재산세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이란 지방세 부과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공시가격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 접속해 주택 주소를 입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고,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을 적용하면 재산세액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재산세 과세표준 X 0.14%), 지역자원시설세(표 참고), 지방교육세(재산세액 X 20%)를 포함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주택공시가격 4억인 아파트의 재산세는?

실제 주택공시가격 4억인 아파트의 재산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위의 방식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4억)에 공정시장가객비율(60%)을 곱한 2억4,000만원이 됩니다.


이때 적용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이므로, 재산세액은 19만5000원에 22만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인 9,000만원의 0.25%)을 더한 42만원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더하면 총 재산세가 110만원 가량 나오게 됩니다.

올해 재산세 크게 늘어…왜?

올해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바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경우 시민들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재건축이 활발해지면서 아파트 재산세 부과건수가 작년 대비 2.9%가량 늘었는데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도 아파트가 작년보다 10.2%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산세가 오르면서 재산세를 직접 계산해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미 재산세를 냈다 하더라도 재산세가 잘못 부과된 것 같다면 과세관청에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오르는 세금은 부담을 갖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납세자들의 최종 부담을 고려해서 증가가 돼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오르는 것이 재산세 이다 보니 한편으로는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내년에도 재산세 인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재산세 절세 방법은?

고가의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다주택자의 경우 재산세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세 절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종부세와 달리 부부 명의를 나눈다 하더라도 물건별 과세이고 지분별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를 감면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85㎡ 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재산세가 25~100%까지 감면됩니다.


또한 내년부터 8년 장기 임대하는 경우 전용 40㎡에 한해 1호만 임대해도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재산세 25%(5억원 초과 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중 25%감면)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는?

재산세를 납부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3% 붙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우선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 스마트고지서앱이나 위택스앱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은행계좌이체나 ARS전화납부, ATM기기를 이용한 납부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도 운영되고 있으니 재산세 납부 관련 고충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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