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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을 타개할 '특구'를 아세요

조회수 2019. 8. 19. 09: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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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제도란 무엇인가?

‘지역특구제도’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줄임말 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 지역을 특별한 구역으로 지정, 규제의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2004년 9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근거법령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 시행됐습니다. 지자체 스스로 특화사업을 기획하고 실행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지역특구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이나 세제 지원은 없습니다. 

특구 지정 절차는?

지역특구는 지자체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작성해 신청하면 지역특구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후 최종 지정 됩니다.


지역특구 위원회에서는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 여건과의 적합성, 규제특례와 특화 사업의 연관성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원의 확보,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및 주민 등의 의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도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지정, 운영된 지역특구는 향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운영 우수 특구와 부진 특구를 선정하며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역특구 지정 효과는?

이렇게 특구로 운영이 되면 특구 내에서는 운영되는 사업과 관련 다양한 규제 특례를 받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도로통행 제한, 농지의 위탁경영,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도로점용 허용 등 일반 63개 항목에 대한 특례들이 있습니다.


이외에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는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등 토지이용 54개 항목이, 권한이양과 관련해서는 식품 표시기준 완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등록 완화 등 15개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을 모두 포함해 총 59개 법률, 132개 특례가 지역특구에 적용이 됩니다.

현재 지역특구 전국에 총 198개 운영(2019년 1월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정 첫해인 2004년 총 6개가 지역특구로 지정된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정 16년차인 2019년 1월 기준으로 총 198개 지정특구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 211개의 지역특구가 지정이 됐으나 13개가 지정해제됨에 따라 19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향토자원특구가 93개로 가장 많고, 관광레포츠특구가 48개, 교육특구 33개, 산업연구특구 19개, 의료복지특구 5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2개로 가장 많고 △경북 21개 △경기 17개 △서울, 강원, 충남, 경남 12개 순입니다. 세종시는 현재까지 지역특구 지정이 없습니다.

지역특구 운영 성과 및 문제점은?

지역특구 운영은 실제 목적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17년 182개 특구를 대상으로 지역특구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신규 고용 1만655명, 신규 기업 유치 941개, 총 매출 7조3000억원 성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특구와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도 없거나 부족한데다 과감한 규제 특례를 지정하거나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내용을 들며 무늬만 지역특구 아니냐 하는 지적도 계속됐습니다. 실제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만 적용돼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도 꾸준히 이어졌고요.

지역특구 업그레이드버전, ‘규제자유특구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가 전격 시행됐습니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이에 기존 지역특구와 달리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규제혁신 3종세트(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이 됩니다.


규제신속확인(①)은 규제적용 여부를 문의 시 30일 이내 신속하게 회신해 주는 것으로, 미회신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증특례(②)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안정성 검증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시험 및 검증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임시허가(③)는 법령이 없는 등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 임시허가를 부여해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지원되며,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및 부담감도 감면됩니다.

불황타개, 지역불균평 극복할 근원지로 거듭나길 기대~

지금까지 지역특구,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을 위해 마련된 지역특구가 15년만에 규제자유특구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지역특구에서 커버되지 못했던 예산문제, 규제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돼 자유롭게 블록체인, 원격의료, 자율주행 등 신기술에 기반한 혁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말 강원, 부산, 대구, 전남 등 7곳에서 규제자유특구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지정된 7개 특구는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규제자유특구가 앞으로 지역간 경제불균형을 해소하고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역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핵심장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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