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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듯 다른,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선수관리비란?

조회수 2018. 8. 9. 08: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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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납부하는 관리비 리스트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선수관리비 등이 나옵니다. 비슷한 듯 하지만 사용용도가 달라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돈과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관리주체가 주요 시설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징수해 적립해 놓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 배관공사 등 시설의 노후화를 막기 위해 일정 비용이 필요한데요. 이 비용을 미리 조금씩 모아 놓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적립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는 ‘소유자’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로 살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거주기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 갈 때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임대인의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에도 새로운 임대인이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 받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라면 이사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수선유지비란?

수선유지비란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유지보수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그 내용이나 납부 주체는 다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아파트 노후화에 대비한 저축성 비용이라면, 수선유지비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 등에 사용되는 소모성 지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 현관의 전구교체나 냉난방시설 청소비, 수질검사, 나뭇가지 제거 작업비 등이 수선유지비에 포함됩니다.

수선유지비는 실거주자 부담

즉 수선유지비는 거주하면서 주거 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쓰이는 비용이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실입주해 사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거주하게 되면 수선유지비는 세입자가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처럼 계약만료 후 집주인에게 받는 비용이 아니라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수관리비란?

그렇다면 선수관리비는 무엇일까요?


선수관리비를 다른 말로 관리비예치금이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한달이나 두 달 정도의 일정액의 관리비를 미리 관리사무실에서 맡아 두는 비용입니다.


보통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최초로 입주할 때 초기 몇 개월간 입주자가 없거나 공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관리실의 인건비나 비품구입 등에 사용되는 자금으로, 아파트가 재건축되거나 해체되기 전까지는 돌려주지 않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집을 팔 때 선수관리비는 어떻게?

선수관리비는 소멸되는 돈이 아니라 예치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아파트 소유주가 집을 판다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소유주에게 받은 선수관리비를 지급하고 새로운 매수인에게 다시 선수관리비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시 기존 소유주가 매수인에게 선수관리비를 받고 매수인이 이에 대한 권리를 승계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적은 돈이지만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사 시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선수관리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임대했을 시 꼭 한번쯤은 들어보는 부동산 용어들이지만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큰 액수의 돈은 아니지만 납부 의무자가 다르고 아파트 임대와 매매시 처리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용어도 알았으니 이번 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을 때 내가 얼마나 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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