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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 입주자모집공고 완전정복 2탄

조회수 2018. 7. 23. 08: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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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에 방문하면 화려한 조명과 인테리어에 정신이 팔리지만 꼭 봐야 하는 것이 입주자모집공고 입니다. 아파트 분양 받을 때 놓쳐선 안 되는 정보가 깨알같이 정리 돼 있는데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꼭 챙겨봐야 할 것들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볼까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꼭 기억할 것들

분양, 청약 총 정보가 망라된 입주자모집공고. 그 안에도 놓치지 않고 꼭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분양가 등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당첨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나 대출, 단지입지, 설계 등 중요한 내용들이 명시 돼 있습니다.


사업주체(건설사 혹은 시행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를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 장소에 게재해야 합니다.


규칙 21조에서 정한 각 항목들을 입주자모집공고에 모두 게재해야 하며 누락할 경우 승인이 나지 않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 깨알 같은 게재 돼 소비자들이 잘 보지 않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꼭 챙겨 봐야 하는 것이 입주자모집공고입니다.


이번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완전정복 2탄’으로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꼭 봐 둬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주의사항들은 잘 살펴 부적격 판정 안받게~

입주자모집공고 제일 상단에는 이 아파트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자를 모집하고 한다는 사실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의 규제 사항이 안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당첨제한이나 전매제한 같은 내용들이죠. 또한 거주지역에 따른 신청자격 등과 투기자에 대한 처벌 등 유의 및 제한사항 등을 잘 확인하고 청약을 해서 부적격으로 인한 당첨취소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주의 사항들은 각 세부 항목으로 들어갔을 때도 다시 한번 안내되므로 꼼꼼히 챙겨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첨 확률이 높은 특별공급 안내도 꼼꼼하게~

특별공급은 1순위 청약 이전에 특별공급 대상자들에게 공급되는 물량으로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등이 해당되며 △다자녀특별공급은 만 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신청방법 등이 안내 돼 있으니 관련 대상이 되는 이들 이라면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일반공급 신청 유의사항, 청약 가점 안내 등

특별공급 대상이 아닌 경우 일반인들은 일반공급 신청자격 항목을 챙겨봐야 합니다. 중복신청이나 청약통장의 재사용 등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청약통장 예치금 변경을 통해 신청할 주택 면적을 넓혀 갈 때 주의사항 등도 안내 돼 있습니다. 청약가점이 적용되는 물량의 경우 청약가점 산정표가 명시돼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계약자들에겐 중도금 대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중도금대출에 대해 당 사업장은 무이자로 알선되는지 유이자로 알선되는지 우선 안내합니다.


이어 금융시장 변화, 대출기관 등의 규제에 따라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간혹 당첨자들 가운데 대출문제로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일도 발생하는 만큼 대출 관련 내용을 잘 챙겨보고 관련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발코니 확장, 마이너스 옵션 등

면적을 넓게 쓰기 위해 발코니 확장을 많이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발코니확장 공사비가 면적대 별로 안내 돼 있습니다.


발코니가 얼마나 있고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같은 면적이라도 확장비가 차이가 납니다. 이 비용은 분양가와 별도인 금액이 대부분으로 분양가 + 확장비가 해당 면적의 현 가치라고 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옵션제를 시행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은 사업자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가운데 입주자가 직접 선택할 품목을 제외해서 제외되는 품목의 금액만큼 분양금액을 낮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이 2,000만~2,600여만원 가량 되는군요.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분양가 인하 효과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인테리어비용이 당초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주의 사항들이 모집공고에 명시돼 있으니 잘 챙겨 봐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들은 어떻게 정리됐나?

입주자모집공고 기타 항목에는 각종 유의사항들이 정리돼 있습니다.


이들 유의사항은 앞서 설명된 청약자격이나 부적격처리, 재당첨 등 청약 제도상에 규정된 내용들에 대한 세부 설명과 이유 등이 안내됩니다.


이외에 각 세대에 들어가는 마감재에 대한 유의사항들, 세대 설계상의 참고사항들과 시스템에 대한 주의사항이 소개되는데요.


예를 들어 ‘붙박이가 설치되는 일부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는다’거나 ‘견본주택과 일부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최근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도입하는 곳들도 많은 데요.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무상기간과 종류 후 비용발생 유무 등도 정리됩니다.


이외에 홍보 안내물의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방지 차원의 사전 고지 내용도 포함 돼 있습니다.

단지여건, 단지설계 관련 주요사항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사업지 주변 여건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지역이 도시개발사업지구이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며 도로 상황, 학교상황 등이 명시됩니다.


주변 지형 경사로 옹벽이 있다거나 항공기가 지나는 곳은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기도 하죠. 다시 말해 해당 지역, 단지의 입지에 따른 환경적인 여건들이 대부분 명시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더 나아가 현장을 방문해 본다면 공고상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도 확인할 수 있겠죠.


이외에 단지를 구성하는 각 동들 가운데 특이사항들(예를 들어 주차장 진출입구와 가까워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비출 수 있다는 등의)이 기재되며 주차장 소음이나 엘리베이터 소음 등 단지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이 사항들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번거롭더라도 꼭 읽어 둬야 분쟁이 발생해도 이의제기가 가능해

너무 작은 글씨로 안내가 돼 있어서 놓치는 내용이 많은 것이 입주자모집공고 입니다.


간혹 입주자와 건설사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설사는 입주자모집공고에 안내가 돼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소비자는 너무 작은 글씨로 안내돼 있어서 볼 수가 없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건설사는 고지의무를 했기 때문에 잘 챙겨보지 못한 소비자가 낭패를 보기도 하는데요.


글자를 키우던 안 키우던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문사항은 메모해두고 상담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분양 및 청약상식이 총망라된 입주자모집공고, 꼭 한번은 정독 해보시는 것은 어떨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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