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보다 낫다는 농지연금을 아세요

조회수 2018. 6. 27. 08: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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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아닌 연금을 위한 노후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금 중에서도 최근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제도란?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1년에 도입됐으며, 주택연금과 비슷한 역모기지론입니다.


도입 초기에는 농지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과 충분치 않은 연금액 등으로 신청자가 많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주택연금과 견줄 만한 수준으로 성장해 최근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입자 1만명…고액연금 수령자도 수백명

지난 6월 11일 기준으로 현재 농지연금 누적 가입건수가 9,939건에 이르고 있어 곧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안정성과 수익성 등이 농업인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연금에 가입돼 있는 농민이 받는 평균 연금은 92만2,000원이며, 이 중 879명은 300만원 한도에 매월 200만원 이상의 고액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농지연금이 이렇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우선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부부 모두가 보장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통해 경작을 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에 가입된 6억 이하 농지는 연금을 받는 동안 재산세도 100% 감면받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금 지급이 가능하고요. 농지연금을 받을 동안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타 연금을 수령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연금 신청자격은?

신청자격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이때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이 5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대상 농지는 가입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여야 합니다.


또한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지 않은 농지여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농지연금을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고 기간형은 설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죠.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총 5가지입니다.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종신정액형,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약 20%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경조사, 질병 등 농촌 고령자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기간정액형, 그리고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으로 연금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일반 기간형 상품보다 최고 약 27% 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영이양형 등입니다.

매월 받는 연금액수 얼마나 될까?

농지연금 월 지급에는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그리고 지급 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가입기간에 따라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분류됩니다.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평가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보농지의 공시지가가 3억원인 70세의 가입자가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은 약 121만2,000원이며, 10년 기간형에 가입할 경우 월지급금은 약 238만7,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가입된 농지연금은 이후에 농지가격이 변동된다 할지라도 가입시점에 정해진 금액을 평생 받게 되고요. 만약 농지가격이 오르게 되면 언제든 채무를 상환한 후 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귀농을 생각하는 도시민도 고려해 볼 만

농업인이 아닌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 거주자도 농지연금을 통해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은퇴 후 귀농을 계획 중이라면 해당지역에 적당한 농지를 구입 후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다가, 은퇴 후에는 본인이 직접 자경을 하며 경력을 쌓은 후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하는 만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겠죠.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가 효율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농지연금, 앞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이 연금을 활용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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