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아파트 왜 시끄럽지?

조회수 2019. 5. 10. 09: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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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나 상가 등에선 신경 쓰이지 않는 층간소음이 아파트에선 유독 심각해 사회 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쉴 보금자리여야 하는 아파트. 왜 시끄러운 걸까요.
범죄까지 유발시키는 층간소음 갈등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이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6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왔던 이웃을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이제 이웃사촌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이웃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통계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민원건수가 지난 2014년 2만641건에서 2015년 1만9278건,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지난해에는 2만8231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층간소음은 감당해야 할 고통으로 여기고 살아야 할까요?

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

층간소음 발생은 한국 아파트의 구조에서 그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구조는 크게 벽식구조와 기둥식구조로 나뉘는데, 한국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벽식구조로 돼 있어서 소음에 취약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벽식구조는 기둥이 없이 바닥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국내 신축 아파트의 대부분은 벽식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벽식구조에서는 진동을 일으킨 바닥과 무수한 접점을 가진 벽이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바닥 울림이나 소음 등이 벽을 타고 다른 세대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소음차단 효과가 큰 기둥식구조

반면, 기둥식(라멘)구조는 천장에 수평으로 설치한 보와 기둥이 천장을 받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둥식구조는 위층 바닥 소음이 보와 기둥을 타고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기존의 벽식구조보다 소음전달 정도가 낮습니다.


실제 국토부 조사 결과 기둥식구조가 벽식구조보다 층간소음 차단 효과가 1.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기둥식을 채택하게 되면 벽식에 비해 시공기간이 오래 걸리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천장고가 높아져 지을 수 있는 가구가 줄어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고층 상업용 빌딩이나 백화점 등 판매시설, 일부 고급 주상복합에만 적용되는 등 널리 보급되지는 못했죠.

왜 벽식구조가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의 표준이 됐나?

우리나라에서 벽식구조가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잡게 된 시기는 1980대 후반입니다. 이때 분당, 일산, 과천 등지에서 대규모의 신도시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면서 벽식구조를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건축비용이 절감되고 공사기간도 단축됐기 때문입니다. 대규모로 빠르게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기둥식구조보다 벽식구조가 더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아파트는 기둥식구조로 지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었는데 최근 지어진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 바로 이 벽식구조 때문이란 분석이죠.

기둥식구조 아파트, 차별화 요소로 각광

그러나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파트 구조를 벽식에서 기둥식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계 또한 기둥식으로 구조를 채택해 공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고요. 최근 서초구 방배동에 분양한 방배그랑자이가 기둥식구조로 시공됩니다.


2017년 성수동에서 분양한 고급아파트인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도 기둥식구조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 질수록 기둥식구조를 택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더욱 늘 것으로 보여 앞으로 기둥식구조 적용은 아파트의 차별화 요소 중 하나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LH도 행복주택, 국민주택에 기둥식구조 적극 시행 예정

최근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행복주택과 국민주택 등 장기 공공 임대아파트에 벽식구조가 아닌 기둥식(라멘)구조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서울 오류동과 가좌동 행복주택 일부 동에 선별적으로 기둥식구조를 적용했고 세종의 장수명 주택에도 일부 적용한 바 있긴 하지만 턱없이 공급이 부족했던 게 사실인데요.


실제 10년간 준공된 LH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약 53만채 중 기둥식으로 지어진 곳은 1596곳으로 0.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층간소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하반기 국감에서 LH공공주택 층간소음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개선이 요구된 만큼 공공주택에서 적극적으로 기둥식구조를 적용한다는 방침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설사∙정부, 구조변화로 인한 층간소음 해결에 주목해야

사실 몇 십년간 벽식구조로 이뤄진 아파트 시공을 한번에 기둥식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아파트 마감이나 내장,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들이 현재 벽식구조에 맞춰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기둥식 구조가 확대 된다면 시스템의 상당부분을 바꿔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파트 구조 문제를 건설사만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치부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설사들이 기둥식구조를 채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층간소음은 단순히 개개인의 배려와 양보로 해결하기엔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웃과 갈등을 빚을 일 자체가 없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인 만큼 구조의 변화로 인한 층간소음 해결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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