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배려만 하기엔..층간소음 어떻게 안되겠니?

조회수 2018. 4. 19. 08:41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갈수록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다름아닌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으로 이웃끼리 싸움이 벌어져 급기하는 살인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 해결방법 없는 것일까요?
살인을 부르는 ‘층간소음’

지난해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윗집주민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층간소음’. 결국 A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도 서울 영등포의 한 아파트에서도 주민 C씨가 위층에 살고 있는 D씨와 층간소음때문에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히는 사건도 있었고요. 이렇게 층간소음 이웃 간에 살인까지 불러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민원, 5년새 4배 증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인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현장진단 신청건수가 2012년 1829건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9225건이 접수됐습니다.


5년 사이에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인데요. 여기서 현장진단이란 전화상담 완료 후 그 정도가 심해 현장에 직접 나와 소음측정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입니다. 그만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갈등이 심각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현장진단이 2017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25건이 접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발생 원인으로는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발소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 TV등 가전제품 소리, 악기소리 등도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은?

소음과 관련 분쟁이 증가하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 2014년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층간소음 여부를 판단할 법적 기준이 마련된 것인데요.


직접충격소음(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된 소음)은 1분을 기준으로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을, 공기전달소음(텔레비전, 음양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5분을 기준으로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으로 판정됩니다.

층간소음 방지 의무는 있지만…처벌기준 미흡

그러나 이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별도의 처벌 기준은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를 통해 층간소음 방지의 의무를 고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권고’, ‘요청’, ‘교육’, ‘조정’ 등의 수준이라 법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층간소음으로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처벌이 미비하거나 배상책임수준도 낮아 소송의 실익도 없고요.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것이 주민간의 배려와 소통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기준 개선 - 바닥충격음 적용 기준 강화

오히려 공동주택을 지을 때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현행법상 2014년 5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강화된 바닥 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건설사들이 자체 연구를 통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시공법, 완충재, 마감재 등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이 걱정된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지어진 공동주택이나 층간소음 저감특화가 도입된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하기도 합니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법 개정안 발의

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도 더욱 높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현행 기준으로 부족하다며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충격음 기준으로 대폭 강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라고 규정돼 있는 것을 각각 58→53데시벨, 50→47데시벨 이하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2014년 5월 7일 이전 주택에도 바닥에 일정한 두께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된 상태고요. 빠른 처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층간소음…내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법과 각종 상품 등을 통해 층간소음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결국 이웃간의 배려와 소통이 잘되면 범죄라는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층간소음은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웃간의 관계가 소원해져 가는 시대가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