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시행되는 부동산 제도들..올해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는?

조회수 2019. 1. 14. 08: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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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각종 부동산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수차례 발표됐던 부동산정책들로 올해부터 바뀌는 것들이 많아 한편으로 부담도 늘어날 듯 한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이어 발표됐던 부동산정책…실행되는 2019년

새해부터 본격 시작되는 부동산제도가 많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점차 강화 돼 온 부동산규제들로 부동산시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수요자 입장에선 내 집 마련과 투자에 있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해 바뀌는 부동산제도를 꼼꼼히 살펴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강화되는 부동산 세금기준

올해부터 각종 세금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우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상됩니다. 지난 2009년4월 도입된 과세표준기준인 공정시장액이 올해 5% 인상돼 85%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조정됩니다.


2019년부터 종부세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이 0.5~2.7%로 확대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임대소득자들 세금도 늘어나

주택임대 시 내야 하는 세금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까지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였으나 올해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한 경우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인정비율 60%가 적용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인정비율 50%로 차등을 두게 됩니다.


올해부터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주택 기준 범위도 40㎡ 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되고요.

신혼부부 세제혜택 강화, 신혼희망타운 공급 등

올 한 해 동안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 및 신규 분양주택 구매 모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에도 2019년 입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혼부부라고 해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이내(재혼포함)인 신혼부부만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기준도 있는데요.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공급에 나섰던 신혼희망타운이 올해는 좀더 많은 곳에서 이뤄집니다. 2분기 서울 양원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파주, 화성 등 수도권과 아산탕정, 세종시 등 지방권역까지 확대 됩니다.

달라지는 부동산 금융제도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금융제도는 총 2가지입니다.


우선 소개해 드릴 것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가입연령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 출시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약기능, 소득공제혜택과 함께 10년동안 연 최대 3.3%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통장으로, 올해부터 기존 만 19세~29세인 가입연령이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올 상반기 내로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모든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됩니다.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 산출하는 비율인 DSR은 지난 10월 은행권에 우선 도입됐으며, 올 상반기 내로 상호금융업, 보험업,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챙겨봐야 할 부동산제도는?

세금과 금융 이외에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도 챙겨봐야 합니다. 우선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사실혼 배후자도 포함이 됩니다.


앞으로는 위장 이혼하고 세금혜택을 받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 4월부터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60일이던 주택 실 거래 신고기간도 30일로 축소되며,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를 통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부동산제도 시행이 가져올 부동산시장의 변화는?

이상으로 올해 바뀌거나 신설되는 부동산제도들을 살펴봤습니다.


1월부터 시행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당장 혼란도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주택가격 하락이나 거래급감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들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해 발표됐던 부동산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이라 지난해 미리 숙지를 했었다면 혼동은 덜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세금 등의 경우 예외 규정 등도 잘 살피고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대체로 규제하는 측면이 강한 내용들이라 부동산시장의 위축 전망도 많습니다.


새해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탈 계획을 갖고 계셨다면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한 후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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