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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이사,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조회수 2018. 1. 16. 07: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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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또는 묵시적 갱신으로 살던 중 이사를 가게 된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할까요? 아리송한 중개수수료 분쟁과 해결법, KT에스테이트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Q. 계약 만료 전 집을 빼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만약 임대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예컨대 1개월 가량 남은 상황이라면 어차피 임대인 또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므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2~3개월 전에 나갈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집이 예정보다 빨리 계약됐더라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 개인 사정에 의해 이사를 나갈 경우는 통상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데 임차인의 계약 만료 전 이사를 임대인이 합의하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통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임대차 계약 시에 협의를 하고 특약에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Q.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연장 중 이사를 가게 된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갈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임대인이 금액을 올려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진 경우

계약 만료 전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집을 뺄 때 임대인이 ‘그동안 임대 시세가 올랐으니 상승한 금액으로 세를 놓겠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의 조건을 받아들이든지, 계약 만료일까지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럴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 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임대인의 의견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며 만약 집을 빼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증가하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 A부동산과 집을 본 후 B부동산과 계약을 했다면

공인중개사는 설사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더라도 계약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부동산과 집을 본 후 동일한 집을 같은 조건 하에 B부동산과 계약을 했다면 처음 집을 보여준 A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죠.


다만 더 좋은 조건으로 B부동산과 계약을 했다면, 예컨대 전세 2억원의 조건으로 A부동산과 집을 본 후 B부동산과 전세 1억5000만원에 계약을 했다면 같은 집이지만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때는 A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요구해도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Q. 과다한 수수료 요구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냈다면 중개수수료 지불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확보한 후 해당 중개업소가 등록된 시•군•구청 민원실에 신고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부동산사무실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사무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서울의 경우 법정 수수료율은 거래가액에 매매•교환 0.4~0.9%, 임대차는 0.3~0.8% 이내입니다.

Q. 중개수수료에 10% 부가세를 달라고 하면

간혹 중개업소에서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를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중개업소가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냈다면 부가세를 분기마다 신고하는 곳이므로 부가세 10%를 더 줘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등록돼 있다면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업소라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분쟁 대신 협의로

관행과 경우에 따른 예외가 많다 보니 서로의 입장만을 생각해 분쟁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 중개수수료입니다.


이에 최근엔 지자체 별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무료 부동산중개 상담창구나 수수료 안내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사자간의 협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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