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9년 만에 첫 이사가 달갑지만은 않은 이유.

조회수 2019. 1. 24. 08:00 수정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철학이 있는 정통 재무설

결혼 후 친정부모님 댁에서 살다 올해 드디어 분가를 하게 된 귀연 씨

그동안 두 아이를 낳고 직장생활을 하는 귀연 씨를 위해 친정 엄마가 두 아이를 키워주셨었는데, 큰아이가 올해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좀 더 주거환경이 나은 곳으로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사를 결정한 후 집을 얻기까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구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비싸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비쌀 줄은 몰랐다면서 나중에 두 아이가 커 결혼 후 가정을 꾸릴 때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두 아이 모두 아들이기에 결혼비용을 생각했을 때 고개가 절로 흔들어지며 한숨이 나왔다고 했다.

귀연 씨가 이사를 가기로 결정한 곳은 왕십리의 모 아파트 단지로 큰아이가 다닐 초등학교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 친정 부모님댁 동네는 초등학교와의 거리가 10분 거리로 인도와 차도가 불분명한 도로이기에 아이들이 혼자 다니기엔 굉장히 불편하고 차 때문에 늘 불안했다. 하지만, 이곳은 아파트 단지 내 있다 보니 차에 대한 위험도 없어 마음이 한결 가볍다. 또한, 이사 갈 곳은 귀연 씨 직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고, 남편 진용 씨 직장에서도 30분 정도 거리로 매우 가깝다.

남들과 달리 결혼 9년 만에 처음으로 대출을 받게 된 귀연 씨의 재무목표 1순위는 대출 상환이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큰 빚을 져본 적 없는데, 이번에 빚을 져보니깐 마음이 불안하네요.
주변 분들이 하시는 말은 원래 그러면서 집사는 거라고 하시는데, 과연 집은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남편 진용 씨의 고민은 사업에 대한 준비다.

시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셔서 사업을 남편 진용 씨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신다. 5~6년 정도 부모님이 하신 일을 어깨너머 봐온 진용 씨지만, 혼자서 사업을 물려받아 하려고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영/사람 관리 도 중요하지만,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인적 사항

이름 : 이진용(40살), 김귀현(38살), 이재웅(8살), 이재진(6살)

월급 : 300만 원(명절 상여 각 100만 원), 287만 원(명절 상여 각 100만 원, 연말 상여 800만 원) 

       연말 상여금에서 100만 원만 빼놓고 예금으로 묶어놓고 사용하지 않음.

자산 및 부채

주거 : 서울 성동구 성수동 빌라 거주 (2층:저희 거주, 3층:부모님 거주)

이사 예정)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 아파트 전세 (5억 8천만 원/ 부채 1억 9천)

차량 : K5

월 지출 내역

위 아래층에 살다 보니 친정부모님이 밥, 반찬, 빨래 거의 대부분 다 해주세요. 저는 돈만 드리고, 엄마가 장보고 요리하시고 있어서 세세하게 얼마 나가는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아이 돌보는 용돈을 더 드려야 하는데, 부모님이 싫다고 하셔서 생활비&공과금을 저희가 다 내고 있어요.

진용, 귀연 씨 부부는 앞으로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이사로 인해 생활비의 많은 부분이 바뀔 것이다.

당장 현재 귀연 씨의 가정생활을 돌봐주는 친정엄마와 성수동과 왕십리가 가까운 거리지만, 현재의 위, 아랫집에서 떨어지게 된다.

당연히 아이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거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연립주택의 형태에서 아파트로 가게 되면 관리비 항목의 지출이 발생하는 등, 생활비 부분이 많이 바뀔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부채가 없는 삶에서 빚쟁이가 된다.

물론 향후 집값의 상승을 기대하며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33% 정도의 비율 대비 주택 투자는 나쁘지가 않다. 하지만 부부는 현재의 소득 대비 거의 소진되는 지출에서 앞으로 11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추가 발생한다.

또한, 이사를 하면서 교체되는 가전제품과 가구 같은 경우에도, 비상자금이 없는 진용, 귀연 씨 부부는 신용카드 지출로 인한 또 다른 형태의 빚을 지게 된다. (주택을 구매하면서 기존의 연금상품과 저축상품을 다 해약함)

세 번째는 향후 아버님의 사업을 물려받는 거다.

지금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터는 바뀌지가 않는다. 하지만, 일의 내용은 바뀐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게 비상장 주식의 상속으로 인한 세금을 계산에서 빼는 경우가 많다.

상장이 되어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액면가와 시장가라는 게 쉽게 눈에 보이지만,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잉여금 등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주식가액이 결정된다. 기업을 물려받을 때에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한다. 이런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 공제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세금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

가업상속 공제란?

가업상속 공제 제도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년 이상 가업 영위 시 300억 원 공제, 30년 이상 가업 영위 시 500억 원 공제)

가업상속 공제 제도는 국세 제도 중에서도 가장 공제 혜택이 큰 제도이기 때문에 가업승계 시 잘 활용해야 한다.

가업의 요건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한다.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이 지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야 요건에 충족된다.

상속인의 요건은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자로서, 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취임하거나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저축도 안 하고, 연금도 준비 안 하고, 대출 상환만 할 수 있는 환경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렵다.

저축도 해서 아이의 미래의 교육비도 준비 해야 되고, 부부의 노후준비도 해야 한다.

부부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었다.

대충의 현금흐름을 계산한 후 주택을 장만한 것이다.

세로 저축의 형태처럼 이렇게 되면 매달 나가는 주택 마련으로 인한 지출(이자와 원금) 밖에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를 조금은 졸라 메어야 하고, 잘못된 현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들을 수정해야 한다.

물론 앞으로 몇 년 후면 남편의 직책이 대표이사로 바뀌고 급여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근로자다. 부부의 아이들은 아직 어리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도 상환하면서 교육비 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당연히 노후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하고…


자! 그럼 어떠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많은 보험료 = 폭넓은 보장” 적어도 이 공식은 내게는 성립되지 않는다.

많은 보험료 대비 많은 보장을 받는 분도 있었지만, 적어도 내가 현장에서 십수년간 일해오면서 본 보험 증권에는 많은 보험료 대비 중복보장, 적립보험료만 많은 보험들뿐이었다. 여기에 보태서 정말 중요한 보장 부분은 놓치고 있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다.

물론 여유가 많아서 비싼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어도, 아이 교육비 · 노후자금 · 은퇴생활에 대한 주비가 잘 된다면 굳이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2019년에는 그렇게 여유가 많은 가계부가 많지 않다.

특히, 진용, 귀연 씨 부부처럼 주택 마련으로 인해서 빠듯한 생활비에 대출 상환 비용이 더 지출되었을 땐 처음에는 저축, 보험 등 나의 만일에 대한 대비 자금 등이 처음에는 지출되고, 그다음에는 아이들의 학원비가 줄어드는 경우를 많이 봤다.


누수된 지출을 찾아서 줄여야 한다.


수많은 가계부를 많이 봐왔지만, 부부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와 청약저축 정도의 수정밖에 보이지 않았다. 나머지 부분을 줄이기에는 삶이 너무 팍팍해질 수도 있다.

또한, 3월 이후 앞으로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숨 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사 후 한 분기 정도 지났을 경우에 줄이기를 다시 시도하면 된다.


일단 이번에는 고객이 생각하고 있는 소비와 지출이 현재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어 분석했다.

현금흐름표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위, 아래에 살고 있는 현재 빌라 집의 관리비였다.

고객 또한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의아했고, 전산 영수증 내역 등 하나하나 찾아보니(이 영수증 검토만 1시가 30분 정도 소요) 결국에는 부부의 음주 후 택시 비용과 대리 비용이었다.

이 품목이 왜 관리비로 같이 정산되었냐면 관리비로 쓰는 통장을 장모님과 같이 쓰다 보니까 택시 비용 등의 지출과 함께 쓰였던 것이다.

여하튼 부부는 이제 택시비 하나라도 아끼려고 한다.(사실 택시비 인상 요인도 있다.)

두 번째. 아이의 청약상품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청약통장의 납입횟수는 나중에 청약 시 인정받지 않는다.

단지 돈을 장시간 조금씩 조금씩 모으기 때문에 어른이 되었을 때 목돈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뿐이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의 청약 제도는 기존의 청약 제도 보다 더욱더 좋다.

아이들의 청약통장은 어른이 되었을 때 가입하기로 했다.

문제의 보험 부분.

부부의 보험의 상당 부분이 3년 만기 갱신특약으로 되어있었다. 또한,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적립만 많을 뿐 가장 기본적인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성인병에 대한 보장은 굉장히 미미하게 보장되고 있었다.

아내의 지인이 보험 일을 하고 있어서 견적을 맡겨본다 해서 맡겨보았는데, 아니다 다를까 바뀐 게 크게 없다.

직접 개입을 해서 보장의 폭도 넓히고, 보험료도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고, 놓치기 쉬운 혈관질환 등의 범위 보장을 넓히고, 중복되고, 과하게 나가는 부분을 정리했다.

합리적인 납입기간을 선택해서 보험료를 반 가까이 줄였다.

부부는 최대한 대출을 줄이려고 최근 상담 직전에 거의 인출하다시피 한 연금상품과 저축상품을 해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을 줄인 71만 원과 60만 원으로 책정한 연금과 저축의 비용을 합하면 131만 원 정도의 여유 공간이 생겼다. 하지만 여유자금이라고 할 수가 없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아버지 회사이다 보니 급여를 더 많이 받으면 되지 않냐고…. 맞기도 틀리기도 한 말이다. 아무리 부모님 회사라도 급여를 마음대로 올려서는 안된다. 다른 동료들의 사기라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추후 가업승계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유리한 부분을 선택하고자 급여의 조정은 필요한 것 같지만, 갑자기 집을 샀다고 급여를 올리는 건 아니다.

일단은 현재의 생활비 패턴은 3월 이후에 또 바뀌어서 2사분기 모니터링 때 수정을 해야겠지만 현재의 흐름으로 통장 쪼개기를 시도해봤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보험의 해지환급금으로 이사비용 및 가전제품과 부부의 올 한해 비정기 지출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비정기 지출을 갑자기 생긴 비상금이나 보너스 통장을 따로 관리하면서 따로 지출했을 경우에는 매월 저축 가용금액이 더 늘어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부부처럼 용돈에서도 지출하고 생활비 카드에서도 지출하기도 하는 비정기지출이나 일단 카드 할부로 질러버리고 상여를 받을 때 갚아버리는 형태의 여행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미리 정해서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렇듯 재무 설계에 있어서 비상금 통장은(비정기 지출 통장) 아주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

부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본격적인 “쩐의 전쟁”이 시작이다. 여기서 살아남은 자가 승리자다. 이제는 매달 대출 상환 비용이 110만 원씩 지출된다. 안 아끼려 해도 무조건 아껴야 하는 상황이 시작된다.


연말정산의 시기이다. 요즘 제로 페이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이 많아서 잠깐 언급한다.

제로 페이 란 무엇일까요? 정확한 용어로는 제로 페이 서울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카드 수수료 없는 결재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확하게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앱투앱 결제 방식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현금을 주고받지 않고, 직접 통장을 통해 현금이 지불되어 중간 결제 업체 없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결제 서비스이다.

여기까지는 가맹주가 유리 한 부분이고, 우리 같은 소비자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냐면 제로 페이를 사용하게 되면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굉장히 공제 비율이 높은 방법이다.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꼭 할 수 있다”

“이 땅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을 부러워하며 응원하고 또 응원한다.”

· 한국경제교육원(주) 홈페이지 http://www.koreaifa.net


나와 같은 고민때문에 재무상담받은 이들의 이야기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