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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에서 새끼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조회수 2020. 8. 21. 11: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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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에서 아기 고양이가 독극물에 살포당한 뒤 발과 수레에 짓눌러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이하 케어)는 “최근 고양이가 처참하게 살해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어미에게 버려진 듯한 아기 고양이를 보살피던 캣맘으로 지난 7월 9일, "고양이의 내장이 항문 사이로 튀어나온 채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제보 경위를 밝혔다고 합니다.

살해당한 고양이

케어에 따르면 제보자는 개인 소유의 CCTV를 확인했고, 한 여성이 고양이 몸에 독극물을 살포한 뒤 발로 밟고 수레로 짓눌러 죽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케어 측은 “제보자는 사건을 인지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양평결찰서에서 "수사를 마친 뒤 8월 12일 자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송치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고양이의 몸 위에 독극물을 살포하는 사람

케어는 “살해범은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잔혹한 방법으로 살아있는 아기 고양이를 살해했다”며


“동물학대가 사람에게까지 전이될 수 있는 만큼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양이를 발로 밟는 사람

케어는 “24일 여주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뒤 시민들의 탄원서명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에는 양평군청 관계자를 만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케어가 진행하고 있는 양평 아기 고양이 살해범 엄벌촉구 탄원서명에는 하루만에 1만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고양이를 수레로 짓누르는 사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사진 속 범인이 잡혀서 엄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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