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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미끼로 유인해 범죄 저지른 남성2명 징역형

조회수 2019. 5. 24. 18: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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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카메라 등 이용 촬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23) 씨와 정모(23)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강 씨와 정 씨 모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벙법원 현판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0월 서울 광진구 건국대 인근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며 술에 취한 여성들을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하기로 공모했다.

피해자 A(18) 씨와 B(19) 씨가 반려견에 흥미를 보이자 이들을 집으로 유인하여, 수면제를 섞은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하고, A 씨와 B 씨가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강 씨의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강 씨는 이후 11월에도 강아지와 함께 건대 인근을 산책하다 C(18) 씨와 D(19) 씨를 만나 "강아지를 데리고 식당에 가기가 어려우니 집에 두고 놀자"며 집으로 유인해 함께 술을 마시다 이들을 추행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이른바 '헌팅'으로 만난 E(15)양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 성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행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출처: 뉴시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나 성도착증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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