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환불원정대", 공모주는 환불이 가능하다?

조회수 2021. 4. 2.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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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빅히트 주식이 상장한 첫날 공모가 대비 2배의 시초가를 기록한 뒤 하락 마감하고, 이틀째에도 폭락하며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와서 화제였는데요.

이 글을 보면서 저도 궁금해지더군요. 주식도 환불이 가능한 건가요?

만약 상장된 주식을 샀다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빅히트 주식도 이미 상장된 주식을 산 것이니 당연히 환불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다가 그 공모주 주가가 상장 이후에 하락했다면

환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매(還買)’란 되사주는 것을 말하니까, 판매된 상품을 되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겠죠?

즉, 공모주환매청구권이란 공모주 청약을 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증권회사를 상대로 청약받았던 주식을 다시 되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 공모주에 청약할 때 그 기업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고, 상장 후 주가에 대한 예측도 쉽지 않아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 공모주가 상장 후 주가가 급락할 경우 증권회사가 다시 되사준다고 하면 부담이 확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럼 저처럼 일반 투자자들도 공모주 환매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오히려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던 일반 투자자만 환매청구가 가능하고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환매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 그럼 모든 공모주에 대해 환매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① 공모예정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고, 상장예정회사와 증권사가 협의하여 공모가격을 단일가격으로 정한 경우

예를 들어 상장예정회사와 증권사가 ‘우리는 이 주식을 ‘3만 원’에 팔기로 결정했어’라고 가격을 결정하면 환매청구권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공모가격을 정하지 않고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최종 가격을 정하죠.


②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통해 가격이 정해지더라도 창업투자회사 나 학교법인 등이 수요예측 등에 참여한 경우

창업투자자나 학교법인 등이 수요예측에 참여가능하나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져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환매청구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③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공모가격의 산정 근거가 없거나 부실하게 설명되어 산정 과정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환매청구권 의무를 줍니다.


④ ‘기술성장 기업’이 상장할 경우

코스닥에 상장하는 방법 중 증권회사가 해당 기업의 성장성만 보고 추천하는 경우입니다.

증권회사의 추천만으로 상장심사가 통과되기 때문에 증권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환매권 의무가 있습니다.


⑤ ‘이익미실현 기업’이 상장할 경우

당장 이익을 못내는 적자기업이지만 미래에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벤처기업에게 상장기회를 주는 방법입니다.

‘기술성장 기업'상장과 마찬가지로 증권회사의 분석을 믿고 상장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회사의 책임 강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환매권 의무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저런 내용을 일반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기는

불가능할 거 같은데, 환매청구권이 있는 공모주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접속하면 그 공모회사의 증권신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증권신고서 안에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었는지, 부여되지 않았는지가 명시되어 있으니 공모주 청약 전 확인하는 게 좋겠죠. 내용이 너무 많아 찾기 어렵다면 ‘환매‘라고 검색해서 그 내용을 검토해보세요.


그럼 공모주 환매는 누가 해주는 건가요? 상장하는 회사가 해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모주 환매는 상장하는 회사가 아니라, 공모주 청약 인수회사 즉,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회사가 되사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① 공모예정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고, 상장예정회사와 증권사가 협의하여 공모가격을 단일가격으로 정한 경우,

②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통해 가격이 정해지더라도 창업투자회사 나 학교법인 등이 수요예측 등에 참여한 경우,

③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외 ④ ‘기술성장 기업’이 상장할 경우에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⑤ ‘이익미실현 기업’이 상장할 경우에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까지 환매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공모주 환매를 청구했다면, 얼마에 되사주나요?

공모가 그대로 되사주는 건가요?

공모가격의 90% 이상의 가격에 되사줍니다.

공모가가 30,000원이라면…

환매가격 = 공모가 * 90% = 30,000원 * 90% = 27,000원

그럼 주식시장 전체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공모주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주식의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도 똑같이 90%이상 가격으로 되사주는 건가요?

시장 자체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매수가격이 좀 달라집니다.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주가지수에 비해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으로 환매해줍니다.


코스닥 20%하락한 경우(상장 직전 코스닥 800p, 환매청구 행사일 직전 코스닥 640p), 공모가 30,000원의 주식 환매가격을 계산해볼까요?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환매청구권 행사일 직전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주가지수]

= 30,000원 * 90% * [1.1 + (640-800) ÷ 800] = 24,300원


그럼 조금은 맘 편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2021년 1월 19일~20일 공모청약을 진행한 ㈜씨앤투즈성진부터는

일반 투자자 몫으로 할당된 공모주식 물량의 절반을 동일하게 분배하는 균등배정방식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꽤 많은 청약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엔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이 모두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배정했기 때문에 소액을 청약하는 일반 투자자는 겨우 1~2주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만약 20만 주가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되었다면, 10만 주는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청약금액을 2배 넣은 사람이 공모주도 2배 받는 시스템으로 분배되고(비례배정),

나머지 10만 주는 청약자 수 대로 나누어주는 형태로 변하였습니다(균등배정).


그래서 소액만 청약하는 사람도 꽤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되었죠. 실제로 ㈜씨앤투스성진의 경우 단 10주(청약증거금 160,000원)만 청약하고도 4주나 배정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모주 투자하기 전

꼭 투자하려는 기업의 증권신고서를 통해 ‘환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투자를 하는 건 투자자의 권리를 챙기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공모주 환매청구권이 부여된 주식이라면

조금은 더 부담 없이 투자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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