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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그럼 얼마나?

조회수 2021. 1. 11.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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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앞둔 직작인들이라면 다들 노후 걱정을 하기 마련인데, 저라고 예외일 수는 없겠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직장 다니는 동안 여유가 될 때마다 연금을 준비해놔서 노후생활비 걱정은 한시름 놓았습니다.


단, 제가 걱정하는 건 건강보험료입니다.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들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없는 돈 아껴가며 애써 연금을 불입한 저 같은 사람만 손해 보는 것 같아서요.


정말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얼마 정도가 나오게 될까요?

퇴직하고 나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신종훈 님처럼 정년을 앞둔 직장인들과 노후준비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건강보험료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퇴직하면 소득은 줄어드는데 건강보험료 부담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 보험료 부담을 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게 맞느냐고 묻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퇴직하면 직장건강보험에서 지역건강보험으로 갈아타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둘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달라 종종 퇴직하고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직장인들은 급여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2021년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요율은 6.86%인데, 이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급여의 3.43%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11.52%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한 다음 1점당 201.5원(2021년 기준)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 근로소득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다른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으면 직장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신종훈 님께서 문의하셨던 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소득에 포함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의 부과 대상 소득으로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는 하지만, 개인이 금융회사에 가서 가입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까지 보험료를 부과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공적연금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연금 수령액 전체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의 10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의 30%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한해 공적연금으로 1,000만 원을 받으면 이 중 300만 원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는 노령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은 없다고 가정하고, 지역건강보험료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1. 노령연금이 연 333만 원 이하인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연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로 월 13,980원 (장기요양보험료 별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금소득의 30%만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한해 노령연금 수령액이 333만 원보다 적다면 여기에 해당하겠죠.

2. 노령연금이 연 333만 원 이상인 경우

이보다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소득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①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가 매달 받는 연금은 월평균 54만 원(2020년 6월 기준)으로, 1년이면 648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의 30%인 194만 원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연 소득이 194만 원이면 118점으로 1점당 201.5원의 보험료가 부과되어 월 보험료는 23,770원이 됩니다.


②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 되는 사람은 월평균 93만 원, 1년이면 연금소득이 1,116만 원입니다. 이 금액의 30%는 335만 원으로 소득 점수는 186점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37,470원이 부과됩니다.


③ 2020년 6월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은 월 22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연금소득의 3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소득 점수는 371점으로 월 보험료는 74,750원입니다.


(* 점수당 비용은 2021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 부과)

신종훈 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연금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건 맞지만 공적연금소득의 30%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공적연금소득 이외에도 다른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사람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퇴직하고 3년 동안은 직장 다닐 때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은 누릴 수 있습니다. 단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선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고 종합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이 넘지 않거나,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 원이 넘고 9억 원 이하인 사람은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으니 피부양자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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