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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으면 국민연금이 줄어든다고요?

조회수 2021. 1. 8.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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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작 초반엔 이래저래 고생도 많이 했지만 점점 수지타산을 맞추기 시작하더니, 올해 들어서부터는 이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수입이라고 해봐야 생활비로 쓰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긴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으니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받으면 조금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이 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액이 줄어든다니… 사실인가요?

근로·사업 소득 많으면, 매달 받는 노령연금 중 최대 절반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감액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박희수 님처럼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도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두고 일과 연금이 함께 한다고 해서 ‘연금겸업(年金兼業)’이라고 부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자리를 찾아 나선 것은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워서인데 돈을 번다고 연금을 감액하는 건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아니니 지레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개시연령이 출생연도별로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죠?

국민연금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58년 생이신 박희수 님(62세)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올해 노령연금개시가 되겠네요.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령연금 수령하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연금액을 감액합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의미는 노령연금 수령자의 월평균소득이 국민연금의 ‘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수급자의 월평균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가지고 산출합니다.


사업소득에는 부동산임대소득도 포함되지만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평균소득을 산출할 때 각종 비용도 빼 줍니다. 총급여에서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만을 소득으로 봅니다.


이렇게 산출한 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누면 월평균소득이 되는거죠.

그렇다면 얼마의 금액이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감액되는 걸까요?


소득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되는 걸까요?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노령연금의 감액정도는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A값 초과소득이

월 100만 원 미만이면 초과소득의 5%,

월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초과소득은 10%,

월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초과소득은 15%,

월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초과소득은 20%,

월 400만 원 이상 초과소득은 25%를 감액합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 노령연금액의 최대 반액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은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도래 후 5년 동안만 합니다.

그리고 처음 노령연금을 받을 때는 소득이 많아서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이후 소득이 A값보다 적어지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노령연금이 감액되면 기분이 좋지 않죠.


박희수 님도 사업소득 외 노령연금수령으로 좀 더 여유로운 생활비를 기대하셨다면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알아봤던 내용 중 감액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노령연금 수급개시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앞에 알아본 내용 중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연금액을 감액한다’는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노령연금은 수급자가 희망하면 수급개시 시기를 최장 5년 늦춰 받을 수 있습니다. 즉, 5년간 수급개시 시기를 늦춰 노령연금감액 기간을 건너 뛰는 것입니다.

박희수 님 같은 경우는 62세가 된 올해부터 수급개시연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금을 개시한다면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감액된 연금액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5년간 수급개시 시기를 늦춰 67세부터 연금을 개시한다면 소득에 대한 노령연금감액 기간을 지나고 나서 연금을 받기 때문에 감액되지 않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기간 1년당 7.2%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어 수급개시 시기를 최대 5년 늦추면 연금을 36%나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에는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 가입자는 내버려 두고 왜 국민연금만 가지고 그러지 하며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가입자도 다른 소득이 많으면 연금을 감액해서 받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ㆍ사학연금 수급자가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전액 출자, 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소득이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6배가 넘으면 연금이 전액 지급정지됩니다. 지급정지 기간은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공무원ㆍ사학연금 수급자에게 전년도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평균연금월액(2019년 237만 원)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월평균소득을 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급정지비율은

월 50만 원 미만은 초과소득의 30%,

월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초과소득의 40%,

월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은 초과소득의 50%,

월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은 초과소득의 60%,

월 200만 원 이상은 초과소득의 70%가 지급정지됩니다.


하지만 한도는 있습니다. 산출한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액의 1/2까지만 정지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수급자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동안에는 연금이 전액 지급정지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액 중 일부가 감액됩니다.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을 합한 소득월액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임금월액(2019년 4,012,121 원)보다 많으면 연금이 일부 지급정지됩니다. 다만 감액 비율은 공무원연금보다 낮습니다.


월 50만 원 미만 초과소득의 10%,

월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초과소득의 20%,

월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은 초과소득의 30%,

월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은 초과소득의 40%,

월 200만 원 이상은 초과소득의 50%가 지급정지되고, 연금액 중 최대 1/2까지 감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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