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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인데, 나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2020. 12. 28. 18: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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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는 내년에 하면 되겠지 하면서 한 해 두 해 미루었더니 정년퇴직까지 겨우 5년 남았더라고요. 같은 처지인 회사 동료에게 물었더니, 아내가 전업주부라면 국민연금부터 가입하라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올해 53살(오미란)인데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는 전업주부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우리 부부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알지만,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지만,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의 군인과 학생은 의무가입대상에선 제외되죠.


하지만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만 60세 이전에 본인이 신청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임의가입’입니다.

실제 임의가입자 중에는 오미란 님과 같은 50대가 많습니다. 이전까지는 국민연금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50세가 넘어 노후준비로 가입 신청을 하는 거라 예상되는데,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당시 임의가입자(328,727명) 중 55.8%(183,497명)가 50대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럼 아마 다음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본인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가입 대상인 전업주부는 기준으로 삼을만한 소득 자체가 없죠. 그래서 국민연금법에서는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두고 임의가입자가 해당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상한]


국민연금가입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 사이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503만 원으로 이 금액의 9%에 해당하는 452,700원이 최대로 낼 수 있는 보험료입니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하한]


보험료 하한은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 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적용되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 원으로 이 금액의 9%인 90,000원이 보험료 하한입니다.

*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은 매해 변경됩니다.


그럼 얼마를 보험료로 내야 좋은 걸까요?


국민연금은 보험회사의 연금보험과 달리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노령연금 예상 월액표는 2020년 1월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미래에 받을 노령연금액입니다.

* 2020년 1월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실제 연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가입기간이 10년이라고 할 때,


매달 90,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노령연금으로 매달 179,67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달 보험료로 360,000원을 납부하면 연금으로 월 336,42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보험료를 4배나 냈는데,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은 2배가 안 되죠?

임의가입자 입장에서 수익률만 생각한다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임의가입자 중 상당수가 최소보험료를 조금 넘는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바꿔 생각해 볼까요?

복지제도와 금융상품을 비교하는 것이 다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10년 동안 매달 360,000원을 내고 종신토록 336,42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이 인상되기까지 하니 일거양득 아닐까요?

하지만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가입기간 동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최소 납부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면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미란 님은 53세이니, 60세까지 남은 기간이 10년이 안 되기 때문에 임의가입을 해봐야 노령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닐까~하고 생각하신 건 아니겠죠?


임의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 임의가입하기 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쳐 10년이 넘으면 됩니다. 하지만 일을 한 번도 해 본 적 없는 전업주부였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도 없겠죠.


이럴 땐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은 60세까지이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65세가 될 때까지 보험료 납부 기간을 늘릴 수 있는데, 이를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합니다.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임의가입기간, 임의계속가입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베이비부머가 60대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임의계속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연말만 하더라도 22만 명이 안 됐던 임의계속가입자가 2019년 연말에는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노후준비를 위해 아내 오미란 님의 국민연금 가입을 추천합니다.


오미란 님은 53세인 지금 임의가입을 하여 7년 동안 보험료를 내다가 60세가 넘는 시점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추가로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납부할 보험료는 보험료를 내야 할 기간과 노령연금 수급액 등을 고려해 정해보세요.


아직 퇴직까지 5년이나 남았고 아내와 함께 노후준비를 할 시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한 번 함께 이야기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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