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나 저나 언제까지 벌 수 있을지.. 돈 걱정 없이 은퇴하기

조회수 2020. 11. 3.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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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노후 준비를 위해

얼마의 자금이 필요할까요?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2019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의 월평균 적정 생활비로 291만 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잠깐만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우매한 질문도 없습니다. 현재 자신과 배우자의 수입, 이에 따른 생활비, 사는 지역 등 개인의 여건에 따라 매우 다른 답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후대비를 위해 필요한 목돈을 예상하기 위해선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은퇴 시기, 기대여명, 그리고 은퇴 후 생활비입니다.


은퇴 시기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더 이상 정기적인 수입이 만들어질 수 없는 시기를 말하는데 정년에 가까운 60세 또는 국민연금 개시 시기인 65세를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기대여명은 2018년 통계청 간이 생명표 기준으로 보면 현재 45세인 남자의 기대여명은 36.1년, 여자는 41.7년입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수치일 뿐,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6~7년 정도 오래 사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안정적인 설계를 위해 기대여명을 통계보다 길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은퇴가 가까워져 가는 시기의 급여나 생활비를 기준으로 노후생활을 가상하여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호하다면 일반적인 재무 설계 기준인 은퇴시기 목표 생활비의 70% 정도로 보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은퇴를 하며 예상 기대여명 30년, 필요한 월 생활비를 300만 원으로 추정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자율은 1.5%(국채 30년 수준), 물가는 고려하지 않고 계산은 단순화시킴

김미래씨는 65세에

약 8.7억 원이 필요하다고 산출됩니다.

이대로만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죠.


이를 좀 더 현실화 시켜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이 예상대로 납입되어 65세 시점에 150만 원이 나온다면 이 자금은 65세 시점에 4.4억 원 정도의 목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퇴직급여 내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은퇴시기에 2.5억 원 정도로 추정한다면, 65세 시점에 은퇴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목돈은 1.8억 원터 준비해야 할 목돈은 1.8억 원이 됩니다.


이 1.8억 원이란 추가적인 자금은 개인연금이든 연금보험이든, 주택연금 등을 이용해 준비하면 됩니다.


(※ 물론 퇴직급여는 개인의 연봉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금액에 따라 본인이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으로 계산하여 은퇴 후 생활비 300만 원 중 국민연금 150만 원, 노후 대비로 미리 들어놓은 연금보험 내지 퇴직연금이 동일하게 85만 원 정도가 나오도록 해놓았다면, 나머지 65만 원이 다달이 나올 수 있는 은퇴자산을 준비하면 됩니다.

은퇴 후 자산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은퇴 이후 받을 수 있는 노후 연금성 자산은 크게 공적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보험(세제 비적격), 임대료, 월 지급식 금융상품, 주택연금까지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큰 틀을 기준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단, 월 지급식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월 지급 기능이 단순히 포함된 것이므로 제외)

국민연금은 가장 확실한 종신 노후대비 소득으로, 모든 국민이 국가가 정한 조건과 스케줄에 따라 운영되는 전국민 연금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을 늘리려고 운용 측면에서 개인이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 않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다면 가입 시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과세 종신연금보험을 하나 추가 가입하는 효과와 같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최장 5년간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인데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증액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장 싸고, 가장 확실한 노후대비 방법 중 하나지만 공적 제도인 만큼 국가의 정책에 맞춰 모든 제도 변화에 따라야 하고 급할 때 일시금으로 찾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에서 확정급여형(DB)은 임금상승률, 확정기여형(DC)은 운용수익률로 퇴직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급여형(DB)에 가입되어 있다면,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여윳돈처럼 운용함으로써 퇴직금의 증가를 위해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은퇴 시까지 유지한다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운용 조건을 가진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을 채권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3~5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나 장기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하는 선순위채권과 같은 상품을 선택하여 다른 단기 운용에 비해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고, 4차 산업의 테마지수나 신흥국가 지수를 대상으로 한 적립식 투자를 하더라도 장기 사이클을 바라보며 매수 및 매도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하더라도 기존 퇴직연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이전한다면 확정기여형(DC)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계속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세제적격*(세액, 소득공제용)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이렇게 3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보장이 되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이 주로 ‘연금저축보험’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 세제적격 :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나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함

그런데 보험 특성상 장점인 최저보증이율이 어느 정도 높은(3% 이상) 상품 외에는 기본적으로 변동금리 상품으로 초저금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로 되었습니다.


대부분 처음 가입 당시보다 현저하게 금리가 떨어져 수익률이 이미 정기예금 수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가 여전히 된다는 생각에 수익률은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연금저축신탁은 초기 은행권에서 직접 운용하는 연금상품으로서 채권형 위주로 운용되며 원금보장이 되는 구조였으나, 은행권에서 연금저축보험은 물론이고 연금저축펀드까지 판매하게 되면서 저조한 운용, 관리소홀 등 문제점이 노출되며 현재는 판매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이런 단점을 보이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은

모두 계좌이전 신청을 통해

손쉽게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하여

본인이 임의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환이 되면 운용 상품 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마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장기 운용도 가능합니다.

퇴직 시에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는 개인연금저축과 함께 세액공제용으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에도 개설할 수 있으며, 운용기간동안 연금저축은 400만 원, IRP는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의 운용가능 상품이나 기준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상품과 동일합니다.

세제비적격*(비과세) 저축성 연금보험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즉시연금보험, 적립연금보험 등 처음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상품이나 저축보험, 양로보험 등과 같은 연금전환 선택이 가능한 상품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제비적격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계로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면제됨

이 종류의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보험사만의 상품으로 개인연금저축같이 계약이전 절차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상품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인 포인트입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10년의 계약기간을 유지했을 경우, 한도 없는 비과세 상품, 2억까지 비과세(2014년)인 상품, 1억까지 비과세(2017년)인 상품으로 나눠 볼 수 있고, 대부분의 저축성보험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납입금액의 2배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상품의 가입 시기와 최저보증이율을 살펴보고 금리가 활용할 만한 수준이라면 추가납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기간을 기준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도 같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다 높은 최저보증이율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직접 운용하는 것보다 납입금액을 증액하는 것이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됩니다.


한때 임대료가 노후 대비 수단의 절대적인 목표일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택 임대료의 경우 일부 공적 연금제도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감액의 조건이 되는 다른 소득에서 제외되어 있기도 했고, 과세 측면에서는 상당 기간 과세영역에서 모호하게 벗어나 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주택임대료가 2014년~2018년 귀속분까지는 주택임대 소득 수익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였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종합과세 내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주택 임대료를 활용하는 노후대비도 종합과세 수준(2,000만 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혹시 초과한다면 부부 공동명의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부담을 고려하여 유리할 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연금을 한글로 보면 ‘연금’이나 영문으로 보면 성격이 명확해집니다.


‘Reverse Mortgage Loan(역모기지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기할부 대출입니다. 집을 담보로 연금처럼 활용할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후 대출해 준(연금으로 준) 돈과 이자를 합산하여 만기 시 주택가격과 비교해서 남으면 상속자에게 그 부분을 돌려주고 부족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손해 보고 마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가진 주택이 가치는 있지만 매매 측면에서 환금성이 떨어진다면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더구나 해당기간동안 본인이 거주할 수 있으므로 주거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제도 개편 시기 때마다 연금액이 줄어들고 있어 노후 준비 상태를 점검해보고 필요하다 싶으면 가능하면 빨리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설계에 참고할 점입니다.

60세부터 90세까지 생활비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평생 일정하게 300만 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필요 금액을 산출해 보기 위해 단순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연금보험 계약 당시 종신형으로 하였더라도 연금 개시 전에 수령 방법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나오는 확정형으로 재설계하는 방법 등으로 수령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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