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앞두고 DB에서 DC로 바꿨는데..잘한 것 맞나요?

조회수 2020. 7. 28. 17: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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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직장인 대상 자산관리 강의를 막 끝냈을 때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수강생 한 분이 다가와 저에게 물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이 법제화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도 도입 비율은 2015년 27.2%에서 2016년 46.8%로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향후 도입 의사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7.1%까지 계산하면 현재 절반을 넘는 기업이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금피크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회사에 따라 임금피크 이후에 임금을 계단식으로 삭감하는 곳도 있고 임금을 한 번 삭감한 다음 퇴직할 때까지 유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면 퇴직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퇴직급여제도로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이 중 퇴직연금은 다시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급여형(DB형)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임금피크제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퇴직금과 DB형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은 퇴직 직전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 근로기간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급여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더라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자신의 퇴직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는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매년 근로자 총급여의 1/12 이상을 이 계좌에 입금하고, 근로자는 이를 운용한 금액을 퇴직할 때 수령합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임금피크 이후 급여가 줄어들어도 퇴직급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이전의 퇴직적립금이 자신의 퇴직계좌에 이체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DB형이 아닌 DC형의 선택 또는 변경을 통해 임금피크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25년 간 일하던 직장에서 A씨가 임금피크제 이전에 퇴직한다고 해볼까요?


A씨의 퇴직시점 평균임금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이때 A씨가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을 받거나,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었다면 A씨는 퇴직금으로 1억 원(=400만 원×25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A씨가 앞으로 5년 더 일하는 대신 매년 10%씩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씨의 근무 기간은 5년 늘어나 30년이 되지만, 퇴직 직전 평균임금은 절반으로 줄어들어 2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5년 뒤 받게 될 A씨의 퇴직금은 6천만 원(=200만 원×30년)이 될 것입니다.


일은 5년이나 더 하고 퇴직금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임금피크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한데,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것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임금을 가장 많이 받을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임금피크 이후 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소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DB형 퇴직연금과 함께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해 임금피크에 이르렀을 때 근로자에게 DB형을 DC형으로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급여 운용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1년 일할 때마다 1달 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DC계좌로 이체하고,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 시점에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하면 먼저 임금피크 시점까지 이미 발생한 퇴직금은 전액 모두 곧바로 근로자의 DC계좌로 이체되고 앞으로 퇴직까지 남은 기간 동안 매년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DC계좌로 이체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퇴직금을 덜 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그냥 DC형 퇴직연금으로 하면 임금피크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도 완벽할 순 없습니다.


DB형과 달리 DC형 가입자는 본인의 퇴직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지만, 운용에 대한 책임 역시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즉, 이른바 '자기주도형' 연금자산관리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관한 지식과 자산운용 노하우를 쌓아 두어야지 DC형 퇴직연금을 선택했다가 잘못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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